KCI등재
스포츠사고에 대한 민사적 책임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the Civil Responsibilities of Sports Acciden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60(28쪽)
KCI 피인용횟수
11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paper is a research on the civil responsibilities which comes after any sports accident. Sports has developed as a part of culture within the long history of mankind and in modern society, it is not only limited to promoting health and hobbies but it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part of life by most people. In addition, sports acts as a buffer in between the people's natural desire to fight with one another with the ultimate aim for peace which is attained through healthy competition while the process lies in fairness. the and because sports activities absolutely require dynamic movement of the body, there is a high likelihood of bodily harm or asset damage after these events. Also, there needs to be a highly specialized mutual responsibility between the sports personnel more so than any common individual.
In the event of a sports accident occurring despite the above mentioned awareness, it is possible to hold someone responsible for commitment of illegal action and inability to carry out liabilities which are clear violations which give rise to the responsibility to carry out proper compensation under civil law. The person who has violated the main responsibilities stated under contract is liable for damage compensation for failing to perform accordingly regarding the other party under Civil Law No. 390. As for damage compensation rights under contract, it would be acknowledged under active debt violation legal principles or incomplete execution rather than the failure to carry out the liability responsibility. The responsibilities regarding illegal activity can also be considered by dividing them into different forms such as damage compensation due to illegal activity of the athlete(Civil Law No.750), vicarious liability of sports groups or leaders (Civil Law No.756), responsibility of the competition host, owner or manager of the competition facility or site(Civil Law No. 758) and so on. In these cases, responsibility as related to accidents being intentional or accidental must exist and damage must occur in a realistic way. Therefore, the victims or the injured person of sports accidents must prove that damage has indeed occurred due to clear rule violation and responsible interruptive action on the part of the inflictor as part of the evidential proof.
All in all, through the introspection regarding sports accidents in general which are in possession of legal conflicts,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ill have significance in reducing human casualties and materialistic damages through prior precautions or any follow ups after the incidents that may be carried out by sports related personnel along with the infusion of higher legal awareness on the same group of people.
이 논문은 스포츠사고에 따른 민사적 책임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스포츠는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문화의 한 부분으로 발전하여 왔고,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건강증진이나 취미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대다수 국민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또한 스포츠는 인간의 투쟁 심리에 대한 완충작용으로 그 목적은 평화이고 그 수단은 경쟁이며 그 절차는 공정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행위는 신체를 통한 동적인 움직임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신체상의 사고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물손괴 등의 결과가 뒤따르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스포츠행위 당사자 간에는 일반의 경우보다도 특별한 고도의 상호주의의무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민법 제390조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고,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책임보다는 주로 불완전이행이나 적극적 채권 침해의 법리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불법행위책임도 선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스포츠단체나 지도자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경기주최자, 경기장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책임(민법 제758조) 등으로 유형화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성이 존재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포츠사고로 인한 피해자 또는 부상자는 책임의 근거적인 요건으로 가해자의 현저한 경기규칙 위반과 책임있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법률분쟁의 소지가 있는 제반 스포츠사고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스포츠관계자들에게 사전에 사고의 예방과 사후 조치 등,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법률적 사고를 인식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