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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법상 증권담보의 효력과 담보권자의 보호: 계좌질을 중심으로 = The Effect of Securities Pledges and Protection for Secured Creditors under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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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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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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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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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43-17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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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증권예탁제도를 도입하여 증권의 원활한 발행‧유통 및 안정적인 증권투자가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나 예탁제도는 기본적으로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하기때문에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증권을전자적으로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완전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식의전자등록제도가 2019년에 도입되었다.
주식의 전자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① 특정한 계좌에 전자등록된 증권을 거래소를 통하여 매도하거나 예치금을 이용하여 증권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을 허용하고(매수ㆍ매도 주문 부분), ② 매도된증권이 거래소로 지급되거나 매수 시 예치금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거래소로 결제를 위하여 지급되는것을 허용하되(결제부분), ③ 다만, 담보설정자가 증권 또는 예치금을 거래소 외 제3자(이하 ‘일반제3자’라 한다)에게 지급하거나 자신의 별도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질권을 설정하는방식인 이른바 ‘계좌질’방식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계좌질은 특정한 계좌에 기재된 자산 전체를 담보로 활용하면서도 질권설정자가 해당 계좌를이용하여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유용한 거래방법으로 활용되고있다. 특히나 소유권이전방식의 담보설정은 현행 전자증권제도 상 담보물제공자가 더 이상 증권에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보물제공자가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더 크게노출되는 면이 있어, 계좌질의 경우 담보설정자에게 보다 안전하게 담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담보권자에게도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계좌질은 이와 같이 널리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그 법적인 성격은 무엇인지, 전자증권법상질권설정의 방법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연구가 부족하여 실무적으로는 동일ㆍ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정리할 필요가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자증권상 계좌질의 효력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Korea introduced a securities depository system in 1974, laying the foundation for smooth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securities and stable securities investment, but because the depository system was basically based on physical securities, there were limitations in resolving the problems caused by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physical securities. As a result,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for stocks was introduced in 2019 to enable complete distribution, including issuance, distribution, and exercise of rights, by electronically registering securiti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for stocks, the so-called "account pledge" method began to be used, which is a method of setting a pledge that 1) allows securities registered electronically in a specific account to be sold through the exchange or to use deposits to purchase additional securities (buying and selling order part), 2) provides the sold securities at the exchange or pays the deposit amount through the securities company at the time of purchase, and prevents the settlement and security depositor from providing the securities or deposit to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exchan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general third party") or transferring it to his or her own separate account.
Account pledge is used as a useful transaction method for capital market participants in that it uses the entire assets recorded in a specific account as collateral while the pledger can freely trade using the account. In particular, the ownership transfer method of pledge setting not only makes it difficult for the collateral provider to exercise his/her rights over the securities under the current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but also exposes the collateral provider to further credit risk against the counterparty, while account pledge ensures the collateral to the pledger more safely.
Despite the widespread use of account pledge,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its specific legal nature and the requirements for conforming to the method of pledge setting under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In practice, there is a risk that different judgments will be made for the same or similar cases, and this needs to be clarified.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look at the practice and theory of the effectiveness of account pledge on electronic 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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