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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공개오류와 손해배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28. 선고 2018가단234942 판결 - =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Disclosure Errors of Probabilistic Items in Mobile Games
저자
김세준 (성신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6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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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모바일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에 관해 발생한 손해배상 문제를 다룬 최근 하급심 판례를 평석한 것이다. 특히 확률의 오류 또는 조작,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에 관한 오류에 따르는 사법상 책임문제에 관해 논하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게임산업법의 개정에 의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그 표시에 관한 의무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인데, 이에 관련하여 향후 게임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책임문제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예측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시사점이 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제33조 제2항에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게임 제공자가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 원칙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때 손해액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개정 게임산업법에서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의 경우 그 손해액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recent case concerning the issue of damages related to probabilistic items in mobile games. Here, it particularly addresses the individual responsibilities related to errors or manipulations in probabilities, and errors concerning the types of probabilistic items. A noteworthy aspect is the recent amendment to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ccording to the revised law, new provisions have been established regarding the definition of probabilistic items and the duty of indications. The case is significant in that it allows for predictions on how responsibility issues between parties concerning probabilistic items will be adjudicated following the legal amendment.
The revised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n its Article 33, Paragraph 2, states: “A person who produces, distributes, or provides game products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on or use thereof shall indicate the type of probabilistic items used in the relevant game products, information on the probability of supply by type of items,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each of the relevant game products, their websites, and advertising and promotional materials”. If a game provider violates this obligation, they are liable for damages due to torts 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under Civil Act, and the burden of proof for the amount of damage generally falls on the plaintiff. This is because the revised Game Industry Promotion Act does not specifically regulate liability for damages. However, in most cases, proving the amount of damage resulting from a violation of obligations related to probabilistic items is difficult. Therefore, under Article 202-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court may recognize a specific amount of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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