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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보호에 관한 사법심사기준 = On the Study of Judicial Review for Equal Protection
저자
이영우 (목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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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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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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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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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7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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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statute restricts fundamental rights, it shall be classified as reasonable, strict, and interim examination under its influence. In the event of restricting privacy, marriage, voting rights, equal rights, or freedom of expression, or other direct freedom segregation, such as racial, ethnic, or foreign discrimination, strict examination sit in the public interest, which is essential for legislative purposes, and the means must be very appropriate for that purpose and there should be no other means to less restrictive fundamental rights in order to achieve that purpose. These requirements must be demonstrated by both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 government.
Time, place of the exercis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ase of restrictions on methods, an interim examination applies, in which case the legislative purpose must be important, and the means must be significantly related to that purpose. In the case of sex discrimination and extramarital discrimination, interim examinations apply.
Other societies ・ In the case of restricting economic fundamental rights, a reasonable examination shall be applied, and the legislative purpose must be appropriate, and the means shall be reasonably relevant to the purpose and usually are done in the case of respecting the legislative right.
Accordingly, if the state restricts equal rights by legal discrimination, it is deemed unconstitutional only if the discrimination is purely arbitrary and unprecise, cannot be justified by excessive consequential inequality, and that the parties have demonstrated that there is no reasonable basis for discrimination. And even if freedom of expression is restricted, a reasonable examination applies unless such expression is made in a public forum.
법령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영향에 따라서 합리적 심사, 엄격한 심사, 중간심사로 구분한다. 프라이버시권이나 혼인의 자유, 투표권, 평등권, 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인종・민족・외국인 차별 등 그밖의 직접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입법목적에 필수적인 공익이 있고 그 수단은 그 목적에 매우 적합해야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모두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입증하여야 한다.
표현의 자유의 행사의 시간・장소・방법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중간심사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입법목적이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 수단은 그 목적에 상당히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성차별과 혼외자 차별의 경우에는 중간심사가 적용된다.
그 밖의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심사가 적용되는데 입법목적이 적당한 것이어야 하고 그 수단은 목적과 합리적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보통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서 주 정부가 법적 차별로써 평등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차별이 순수하게 자의적이고 정밀하지 못하며, 과다한 결과적 불평등을 낳고 다른 사실관계로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위헌임을 인정받는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그런 표현이 공적 광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합리적 심사가 적용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4 | 0.84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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