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福祉 實現을 위한 法律救助制度의 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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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국민은 사법절차를 쫓아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되며, 국가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권리구제 및 법적 보호를 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을 통해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게 된다.
그러나 헌법상 이러한 권리를 선언하고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정작 권리를 주장해야 할 이들이 사실상 소송비용이 없어서 사법절차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면 국민의 권리는 결국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현대의 복지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법률구조제도(legal aid system)를 통하여 빈곤 또는 무지의 이유로 인하여 법률상 구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이에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법률서비스시장에 개입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 하여금 사법기관에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면, 그것이 법령에 의한 제약 때문이든 당사자의 경제사정 때문이든 헌법이 규정한 실체적 기본권을 명목상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구조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똑같이 사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법률서비스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국가의 개입에 의한 법률구조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원활한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상당수에 이르는 변호사를 확보하여 이들로 하여금 국민의 권리 실현에 조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하나, 실상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라는 것은 전문적이고 고가치의 서비스로 법률서비스시장은 고가의 높은 질의 서비스시장으로서 사회에 존재한다. 이러한 법률서비스시장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 형성을 왜곡할 수도 있으며, 이는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구조제도를 확보하기에는 국가의 부담이 너무 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법률구조제도의 현실적인 운영 목표는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과적인 구조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한정된 자원 및 재원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격의 수요자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현대의 법률구조는 단순히 국가의 시혜적인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는 관점에 입각해서, 현행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대표적인 법률구조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제도, 헌법재판소법상의 국선변호인제도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제도가 있으며, 법률구조제도를 광의로 이해할 때 다양한 민간차원의 자선적인 구조서비스를 포함하는데 이들 각 제도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되, 특히 소송구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
이하에서는 우선,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제도의 문제점 및 그 활성화방안을 검토하고(II), 다음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여 현행 법률구조모델의 전환을 비롯한 여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III). 이어 법률구조사업에의 민간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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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Ⅰ. 머리말
Ⅱ.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
1. 소송구조의 현황
2. 소송구조요건의 완화
3. 소송구조의 객관적 범위의 확장
4. 사법당국의 적극적 의지
Ⅲ.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서비스의 개선방안
1. 법률구조사업의 현황
2. 법률구조청구권의 법적 보장
3. 개별적 구조모델에서 전략적 구조모델로의 전환
4. 지방분산형 구조시스템의 구축
5.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독립성 확보
6. 법률구조사업의 충분한 재원 확보
7. 법률구조대상의 실질화와 구조요건의 완화
8. 홍보 강화 및 소송전 구조의 활성화
Ⅳ. 법률구조사업에의 민간참여 확대
1.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2. 법률구조법인 등에 의한 법률 구조서비스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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