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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의 적법절차원리에 대한 고찰 = The Study on Due Process of Law Investigation Procedures - Focusing on the de Facto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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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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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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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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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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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60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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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조세, 공정거래, 근로관계, 의약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검찰에 기소되기 이전에, 사법경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사를 대신하거나 수사와 함께 전문행정기관에 의해 조사, 심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경우, 사법경찰관 및 검찰에 의한 전통적인 수사가 아닌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이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사법 경찰관의 수사단계와 유사하게, 행정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결과가 검찰 기소과정과 공판에 이용되기 때문에 조사단계에서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가 수사단계의 절차적 권리만큼 중요하다.
이러한 행정수사는 행정조사와 사법경찰관 및 검찰의 수사와의 관계에 따라 세 가지 모델로 분류할수 있다. 법률상 사법경찰권을 행정청의 공무원이 위임받아 수사하는 통합모델, 법률상은 수사와 분리되어 있으나, 전속고발권에 의해 행정조사와 수사가 기능적으로 협동관계인 협업모델, 마지막으로 법률상은 물론 기능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관계인 분리모델이 그것들이다. 행정수사의 세 가지 모델에 따라 적법절차원칙의 구현 정도가 다르다. 통합모델의 경우 법률상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위임받기 때문에 형사상 수사 수준으로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절차의 효율성보다는 피의자의 인권과 절차 자체의 공정성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협업모델의 경우 형사 수사상의 성격과 행정절차로서의 성격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원칙의 방법과 정도를 가늠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 모델에서는 규제기관과 피규제자간의 대등한 구조를 절차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 중재자이자 피심인의 청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청문관 제도가 유용하다고 보여진다. 분리 모델의 경우 법률상은 물론 기능상으로도 사법경찰관 및 검찰의 수사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이 형사상 수사처럼 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행정처분의 효율성과 신속성에 가치를 두어 비용편익을 가치 형량 하여 절차적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Recently,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replaced with the criminal investigation by police and prosecutors in diverse and specialized fields such as economy, medicine and taxation as it would be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However, although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effectively replaced to criminal investigation in reality, due process of law to the extent of that in criminal investigation doesn't apply to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investigation by a police or the prosecution and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his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could be categorized by three types: integration model, cooperation model and separation model. Firstly, the integration model means administrative public officers are invested with authority on the challenged issue, then stand in police investigation and examination of the prosecution in law. Secondly, the cooperation model means tha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re legally separated with police investigations and examination of the prosecution, but functionally related with them. Lastly, the separation model means tha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re separated with police investigations and examination of the prosecution functionally as well as legally.
The embodiment of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is likely to depend on the type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n the integration model, due process of law is embodied as the extent to that of criminal investigation. In the cooperation model, it is not easy to set up the extent of embodiment of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as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both administrative process and criminal process. Due process of law should be embodied to correct asymmetrical relationship between regulator(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regulated in cooperation model. In the separation model, It is not worth to assure procedural rights as well criminal investigation, but to restrict procedural rights due to cost and tim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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