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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개발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ompletion of Work in Mobile Game Developmen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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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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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1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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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에 있어 모바일게임의 높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모바일게임 제작·배급 업체는 대부분 그 규모가 영세하다. 그 결과 개발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이행 과정에 불측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모바일게임 개발계약은 계약 당시부터 게임의 개발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하여 개발자와 발주자 간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로 인해 개발 결과를 두고 ‘일’이 완성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모바일게임 개발의 특수성에 착안하여, 도급계약의 일반 이론에 기초하는 한편, 국내 및 일본의 학설ㆍ판례와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모바일게임 개발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모바일게임 개발에서 ‘일’을 ‘전체로서의 일’과 ‘부분으로서 일’로 구분하고, ‘일’의 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고에서 ‘부분으로서 일의 완성’에 대한 개념을 도입한 것은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의 지급’이라는 전형적인 도급계약의 결과지향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의 미완성’에도 보수의 지급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판례들이 누적됨으로서, 도급계약의 기본구조가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도급의 예외적 유형’을 ‘특수한 도급의 유형’으로 포섭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Despite the high importance of mobile games in the content industry, most domestic mobile gam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mpanies are small in size. As a result, developers often enter into a contract unfavorably due to a lack of awareness of developers’ rights and obligations, and/or suffers unexpected losse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the contract.
In particular, in mobile game development contracts,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game development from the time of signing a contract, which often cause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 developer and the person who ordered the work about the completion of work, and which frequently leads to disputes as to whether the work is completed or not over the outcome of the development.
Therefore, based on the specificity of mobile game development, this paper wanted to present the criteria for the completion of work in mobile game development contracts, mainly focusing on theories, precedents and legislative trends in Korea and Japan. To this end, a work in mobile game development was divided into “work as a whole” and “work as a part”, and the criteria for judgment on the completion of work were examined.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the completion of “work as a part” to include the “exceptional type of a contract for work” as the “special type of a contract for work” is meaningful because it is undesirable for the basic structure of a contract for work to be undermined by the accumulation of exceptional cases recognizing the payment of remuneration for the incompletion of work, despite the consequence-oriented principle of a typical contract for work of paying remuneration for the completion of work.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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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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