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횡단보도 신호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기도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경기도 유입인구와 자동차 교통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지속적인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동차 교통 환경에서 안전하게 횡단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횡단보도와 신호기와 같은 교통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횡단보도 신호기는 설치만으로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한다고 할 수 없음.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위해서는 보행자 속도를 고려한 적절한 보행자의 녹색신호시간이 필요하고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급출발로 인한 위험에서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신호와 보행자신호의 전이시간과 같은 여러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횡단보도와 신호기에 대한 유형을 구분하고 규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함. 사례조사 대상지역으로 경기도의 북부와 남부의 시군을 각각 1개시씩 선정하여 설치와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경기도의 안전한 보행자의 횡단보도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요약
횡단보도에서의 신호기는 도로이용의 효율성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횡단보도시설에 대한 유형과 국내 규정, 그리고 설치와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와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였음.
2장에서는 경기도에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기, 보행자 작동신호기, 보행신호등 보조 장치,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같은 유형별 신호기에 대한 설치현황과 추이를 조사한 결과 택지개발사업과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군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3장에서는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각각 1개씩 시군을 선정하여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와 운영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준들은 잘 이행되고 있으나, 보행자 횡단 녹색주기가 짧게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규정에도 있는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속도가 고려되지 않고 있었음. 또한, 차량신호와 보행자신호사이의 전이시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4장에서는 개선방안으로 횡단보도와 신호기 설치방안, 제도개선 방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방안을 제안하였음.
결론 및 정책건의
본 연구에서는 7가지의 정책건의사항을 제안함.
첫째,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 연장이 필요함. 현장조사 결과 대부분의 보행자 녹색주기가 해당 도로조건, 보행자 보행속도조건에 비하여 짧게 설정되어있고 특히 도로 폭이 20m이상의 도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음.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색주기의 연장설치가 필요함.
둘째, 보행자별 보행속도를 고려한 횡단보도 녹색신호 주기를 산정해야함.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과 같이 어린이와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횡단보도에서의 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의 보행속도를 0.8m/sec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셋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도로기능별 도로교통량과 보행자 교통량을 고려한 횡단보도와 신호기 설치를 위한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임. 기존의 규정은 정성적이고 단일화 된 기준으로 경기도와 같이 신도시와 기성시가지가 혼재된 지역에서는 효율적인 설치가 어려움. 따라서 지역 토지이용에 맞는 탄력적인 기준이 필요함.
넷째, 횡단보도와 신호기 설치를 위한 통합된 가이드라인 필요함. 현재 경찰청과 국토해양부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횡단보도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매뉴얼과 지침이 분산되어 있음. 이를 한 번에 접근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설치와 유지관리를 통합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다섯째, 횡단보도 신호기 운영과 관리의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임. 경기도 전역에 같은 시기에 조사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행에 대한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계획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 시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다섯째, 보행자 우선구역 지정확대로 횡단보도에서 횡단 우선권 보장해야 함. 보행자 우선구역을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혹은 시장 군수가 직접 신청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함.
여섯째, 경기도의 신호운영 업무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주요간선축과 연동축을 경기도가 직접관리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운영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경기도의 주요간선축을 중심으로 신호연동축을 지정하고 신호시스템을 설치하며, 이를 중심으로 경기도가 직접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신호연동화를 구축함.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는 주도적으로 신호운영 전문 인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것임. 경찰청, 시ㆍ군, 경기도가 함께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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