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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보관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에서 미국과 한국 법원의 영장주의 적용과 변화과정: = How Courts of Korea and U.S. Have Applied and Modified Search and Seizure Warrant Principle in Digital Evidence Which is in Possession of Suspect : Focusing on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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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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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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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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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9-13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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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매체의 대용량성에 따른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의 혼재와 복사의 용이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지난 10여 년간 한국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부분이다. 이 글은 한국의 논의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비교대상국인미국과 한국의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가 전자정보라는 대상을 만나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피의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보편적 수사기법으로 사용되는 ‘이미징’을 중심으로 살펴본 글이다. 논의의 중심은 미국과 한국의 다른 사법제도나 환경이 위 논의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고 그에 따라 분출된 각기 다른 의견 및 그 과정에서 영장의 특정이나 수색규정과 같은 수색방법의 사전적 제한, 전자적 수색에서의 참여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의 특성에 맞춰 피의자 보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을 제한하고자하는 한국과 미국 법원 입장이 전통적인 법원칙인 수사기관 시야 내 물건의 법리 등과
관련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미국 연방대법원의 2014년 Riley v. California 판결, 연방2항소법원의 2016년 United States v. Ganias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의 최근 법률심과 하급심 판결들을 통해 그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정리하는데 두었다.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featured in voluminous and intermingled informatin in storage device and easy copying has gone through dramatic change in Korea s criminal procedure law. This article looks into
how courts of Korea and U.S. has applied and modified pre-existing search and seizure warrant principle in relation of digital evidence in possession of suspect, focusing on ‘Imaging’ which are widely used in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because U.S. case influenced much in Korea’s discussion. Focus of this article lies on how different judicial system in Korea and U.S. influenced this transformation and diverse approach like particularity requirement of
warrant, ex-ante regulation-so called ‘search protocol’, participation rights of suspect in electronic search has evolved in both nations in regard to the pre-existing plain view doctrine when Korea and U.S. courts try to regulat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considering of its feature. This article also follows and explains the recent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s important opinions in both nation including U.S Supreme Court’s Riley v.
California opinion(2014), 2nd Circuit’s United States v. Ganias opinion(2016, en banc), Korea’s Supreme Court Decision 2009Mo1190(decided 5. 26, 2011), 2011Mo1190(decided 7.16, 2015. en b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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