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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증언자 형사면책입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the criminal immunity legislation for collaborator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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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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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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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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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adequately cope with corruption, organized crime such as corruption, drug and organization violations, and to ensure efficiency of these criminal investigation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fer to the foreign
criminal justice system and enacted the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and submitted partial amendment of the Criminal Law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the 18th term National Assembly. Since these amendments
were automatically abolish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session of the 18th term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ve efforts of the government to actively respond to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have been void and null.
Now something important has happened to make change of the situation.
On November 5, 2015, the government deposited not only UNTO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TOC) but also approval of three of annexed protocols make the agreement of UNTOC and annexes be effective as of December 5, 2015 in the country. This paper investigated introduction of criminal immunity system of Article 26 of UNTOC(Measures for Promoting Cooperation with Law Enforcement Authorities) in
view of the observa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treaties. The author also examined the introduc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or judicial coordinators and the possibility that the criminal immunity system in
accordance with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criminal practices and even criminal law theories, since the essentiality of any system did not guarantee its legitimacy.
First, from the substantive law point of view, the system to receive relief from the sentence based on the information of the crime of another(especially testimony in the court) does not exist in criminal law of Korea,
but can be sufficiently considered at the general reason of sentencing. This system has already been legislated in Special Criminal Law, in particular, Article 16 of the Criminal Officer Act. Second, from the procedural point of
view, it is possible to exempt criminal prosecution against an accused witness through prosecution of a probation postponement. That is to say, defeating crime syndicate immunity system is a criminal transaction between a
criminal and a law enforcement agency that exchanges important information about crime facts and evidence and mitigates or exempts criminal punishment against information provider. The criminal justice in criminal procedure law is a key precondition. Since Article 24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cognizes the prosecution as a prerogative, the prosecutor does not have any legal problems in dismissing the court proceedings against the official
witnesses at that discretion. Thus, it can be seen that the system of punishment and exemption of judicial cooperation (or internal witness) is not an unfamiliar system in criminal law system of Korea. However, the judicial promise, which does not exclude the need for exemption from the necessity, can be said to be question of the achievement of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and the question of its effectiveness in which the court is not bound by the indictment. In such a case, it would be reasonable to put a prominent rule.
The criminal immunity system of the internal participant, such as the waiver of the witness for the accomplice, will carry out the purposeful function regarding organized crime, but it has a direct relation with the interest of the
crime victim to give effect to the important matters of the criminal procedure.
It should be decided carefully considering the necessity of criminal exemption system, demands from the point of view of fair criminal procedure, and whether or not it conforms to the legal feelings and fairness of the general
public. It is also important to strictly define the scope, procedure requirements, and effectiveness of judicial co-operatives criminal immunity.
In conclusion, in spite of the problems, introdu
우리 정부는 부패나 마약・조직폭력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고 이들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국의 형사사법제도를 참고하여 사법협조자형사면책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18대 국회에 제출한 바있다. 이들 법률개정안은 제18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인하여 자동 폐기되었기 때문에 초국가적 범죄조직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법적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 그 사정을 변경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발생하였다. 2015. 11. 5. 정부가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TOC」 및 3개 부속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UNTOC의 186번째 당사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UNTOC 본 협약 및 부속의정서가 2015. 12. 5.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논문은 체결・비준된 국제조약의 준수와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UNTOC 본 협약 제26조(법집행 당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조치)와 관련되어 있는 사법협조자 형사면책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나아가 어떤 제도의 필수성이 그정당성까지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형사면책제도가 현행법규정・제도 및 형사실무 나아가 형사법이론과도 조화가능한가도 살펴보았다.
먼저 실체법적 관점에서 보면, 타인의 범죄에 대한 정보(특히 공판정에서의 증언)를 근거로 형의 감면을 받는 제도는 우리 형법에 존재하지 않지만 양형의 일반적 참작사유에는 충분히 해당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형사특별법에서, 특히 범죄신고자법 제16조에 이미 입법화되어 있다. 다음으로 절차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통해 공범증인에 대해 형사소추를 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공범증인면책제도는 범죄의 진상규명과 입증에 관한 중요정보와 정보제공자에 대한 형벌의 완화 또는 면책을 교환하는 범죄자와 법집행기관간의 형사거래로서, 이러한 사법적 거래에는 검사의 기소재량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기소편의주의가 핵심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기소편의주의를 명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검사는 그 재량에 의하여 공범증인에 대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데 아무런 법리적 문제는 없다. 이처럼 사법협조자(내지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는 우리의 형사법제에서도 전혀 생소한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실제로 형의 면제가 필요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사법적약속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제도도입의
목적달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범증인면책 등 내부가담자의 형사면책제도는 조직범죄와 관련하여 합목적적인 기능을 수행하겠지만, 범죄관여자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형사절차의 중요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등 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입 여부는 형사면책제도가 필요한 사정의 유무, 공정한 형사절차의 관점에서 요구, 일반국민의법 감정과 공정성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법협조자의 형사면책의 대상범위, 절차요건, 효과 등에 관한 명문 규정도 엄격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사면책제도는 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입・시행하는 것이 조직범죄를 척결하고, 나아가 수사 및 형사소추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비롯한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에 따른 사법거래적인 형사면책을 도입하고, 이들 범죄의 거악척결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조직범죄에 대한 증인 및 증거의 확보방안이 될 것이다. 나아가 UNTOC 본 협약 및 부속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 발효되어 있는 지금에서는 이 국제조약의 준수와 이행을 위한 국가의 입법적 조치의무도 부담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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