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형사소송법 제313조 개정 유감 = A study on the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code §313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88(32쪽)
KCI 피인용횟수
8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2016년 5월에 형사소송법 일부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제35조 3항, 제314조, 제440조 등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제313조 1항을 개정하면서 2항을 신설한 것이다.
위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① 문자 등 정보가 서면이 아닌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진술서 또는 진술기재 서류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확장하였고, ②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객관적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서 ③ 일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정리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위와 같이 개정된 각 내용이 과연 적절한지, 위 개정이 그간 제기되어 온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결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제313조와 관련하여 그간 제기되어 온 많은 문제들 중 이번에 일부만 개정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외면되었으며, 개정된 내용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허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간 여러 글을 통해 제313조의 문제점으로 공통 중 가장 큰 것은 제313조 1항이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가 피고인 본인인 경우와 제3자인 경우를 한꺼번에 서술하는 바람에 국어적으로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점이다.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서, 피고인의 진술기재서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기재서류,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규정하면 아무런 오해가 발생할 리 없는데 개정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2항 본문과 단서 등을 통해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더욱이 제1항본문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가 누구인지, 제1항 단서가 피고인 진술서에도 적용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손도 대지 못하였다. 개정 전 법의 문제점도 그러하였지만
이 글에서 지적한 개정법의 문제점도 대부분이 법리적 문제라기보다는 문언적 문제였다.
필자의 지적이 옳다면 제313조는 조속히 재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과정에 법리적검토가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문언적 검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A part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was amended on Monday, 2016. The amended contents are §35 (3). §314, §440, and so on. The most important thing is establishing while they amend §313 (1). To sum up the amended
content, ① a case that an information, like a text message, saved at a data storage media, not in writing, although, extends to apply a principle of law about written statement or document recording of oral statement as it is. ②
and, although, in a case that the truth of establishment doesn’t prove, by the statement of a person making a statement, replacing to the truth of establishment through the objective way, ③ in a few cases, the accused has
an opportunity about a cross-examination.
In this entry, this writer reviews that if such a each amended contents is of any proper, and that if this amendment settles several matters that have raised in the past well. As a result, this time, only a part of many problems amended contents are so poor.
Meanwhile, through the many writing, a common main problem of §313 is that confused about in language because §313 (1) describes a written statement and document recording of oral statement, preparing person or
person who makes an original statement, in case of the accused himself and a third party at once. A written statement of the accused, a written statement of not the accused, a storing article of information of the accused
and a storing article of information of not the accused, these four divided articles don’t make any misunderstanding. However, through the body and clue of a §313 (2), the amended law confused this problem worse, let alone
any solution. Furthermore, it haven’t even touched who admits the guarantee of cross question right in a body of §313 (1) and that the clue of §313 (1) can be applied in a statement of the accused. Like a problem of the old law,
problems of the amended law, this writing pointed, are almost literal things, not a juridical ones, If this writer is right, §313 should be amended quickly.
It is so important not only a juridical review in a legislative procedure, but also a literal revie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