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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상 소수주주의 탈퇴와 축출에 있어서 주식가격 보상기준의 공정화 방안 = A Study on the Compensational Fair Price Tests for Stock Acquisition in the Sell-out and Fr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Act
저자
송종준 (충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84(40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Traditionally, dissenting shareholders in corporate reorganizations like mergers and spin-offs have been permitted to sell-out or exit from the company with their voluntary intent, and also became forced to be involuntarily frozen-out or excluded by cash-out merger or controlling shareholder' compulsory purchase newly implemented in the revised Commercial Act of 2011. In both cases, minority shareholders have the right to receive fair price for their shares, but, the Act applies the same principle in the calculation of appraisal price, apparently not telling the voluntary exit from the involuntary freeze-out. In that point of view, it is an important legal issue to discuss and more reasonable solutions for appraising fair price in both cases are to be supplied under current legal systems.
In this paper, several issues are raised as follows: (1) Should a same single principle in the appraisal process be applied to the both?, (2) Should the future synergy effects and control premium be considered in the appraisal?, (3) Should the cash not less than the tender offer price in the two-step cash-out merger be paid to the minority?, and (4) Should one same price test be applied to the both controlling shareholder's buy-out and minority's sell-out in the new compulsory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s? etc., and some reasonably recommendable answers for the questions are suggested in a legal comparison of the appraisal process in the U.S, England, Germany and Japan.
In conclusion, the appraisal standards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in each of sell-out and buy-out transactions according to the minority's voluntariness or involuntariness. So, future synergy effect and control premium to be prospected after the reorganization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ppraisal process in the freeze-out transactions, because in which minority shareholders are involuntarily forced to be frozen-out. It is based on the ground of balancing the conflicted interests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shareholders.
상법상 합병 등 조직재편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발적으로 사원관계로부터 탈퇴할 수 있었지만,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와 현금지급합병이 도입됨으로써 소수주주들은 비자발적으로도 사원관계로부터 축출될 수 있게 되었다. 상법상으로는 어느 경우에나 소수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하여 공정한 가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자발적인 탈퇴와 비자발적인 축출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소수주주보호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공정가액의 산정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대립하는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원칙이 형성되어 있는지의 문제이다.
따라서, 소수주주의 탈퇴와 축출에 따른 공정한 보상원칙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상법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소수주주 축출의 경우와 자발적인 탈퇴의 경우에 보상기준을 동일시하여야 하는 지, 소수주주의 탈퇴와 축출시 보상가액의 산정에서 장래의 시너지효과와 지배권 프리미엄 가치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합병 이전에 공개매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합병대가와 공개매수가격과의 관계는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 단순한 지배종속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강제매수형 소수주주 축출의 경우에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한 주식매도의 경우와는 어떠한 관계이어야 하는지 등의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합리적인 해석과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그 바람직한 대안을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소수주주의 자발적 의사 여부를 기준으로 탈퇴와 축출시의 보상기준을 구별하고, 비자발적인 축출의 경우에는 소수주주가 갖는 회사의 장래기대이익과 지분상실에 따른 지배권 프리미엄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보상가액의 공정원칙에 부합하고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합리적인 이해 조정을 위하여 바람직함을 주장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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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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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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