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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법규범의 요청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비판 = The Transformation of the Demographic Structure and a Request for New Legal Norms : A Criticism of the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저자
조은주 (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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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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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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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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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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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of new legal norms to respond to the change of family, which is the epicenter of rapid population transformation,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The total fertility rate in South Korea is exceptionally low and its population is aging faster than in any other country. At the bottom lies the change of family, including an increase of non-married, deferred-marriage, divorced, and atypical families. This tendency is not temporary but expected to deepen along with a weakening of the ‘normal family’ model. The Framework Act is responsive legislation to this change. Regarding the purpose and basic principles of the Act, obligations of citizens, and conception of family, the Framework Act imputes the issue of low birthrate and an aging population to nationalism and developmentalism, relates childbirth and childcare to obligations of citizens, and considers family change as a crisis of family. This paper requests new legal norms, which do not start from nationalism but from individual dignity, is based on reproductive rights rather than the obligation of citizens, and embraces and guarantees the diversity of families.
더보기이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이에 대응하는 법제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동의 진원지로서 가족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법규범의 필요성을 진단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령화의 속도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 근저에는 만혼, 비혼의 증가 등 가족구성의 주요 기제인 혼인 상의 변화와 함께 이혼, 분거가족을 비롯한 비전형 가족의 증가를 포함하여 가족 및 가구구성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작동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인 것이 아니며, 보편혼주의적인 결혼관의 약화와 기존의 ‘정상가족’ 모델의 해체 등에 의해 가족의 실질적 변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론적 인식에 근거하는 대응적 입법의 성격을 가진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그 목적과 기본이념, 국민의 의무 규정, 가족에 대한 관점 등에 있어 인구구조 및 가족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법규범을 새롭게 제시하기보다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국가주의와 발전주의에 귀속시키고, 출산 및 육아의 중요성을 국민의 의무와 연계시키며, 가족의 변화를 가족의 위기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 논문은 국가주의와 발전주의를 탈피하여 개인의 존엄을 출발점으로 하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재생산의 권리에 초점을 둠으로써, 가족의 위기가 아니라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보장하는 새로운 법규범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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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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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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