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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논의와 민법학 = On the Sharing Economy and the Sharing from a Korean Civil Law Theorist’s View
저자
김영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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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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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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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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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44(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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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days in Korea, people talk about various ‘sharing’s: ‘sharing’ ownership, ‘sharing’ economy, ‘sharing’ commons, and so on. All those ‘sharing’s have a certain contact point with the concept of sharing ownership(i.e., co-ownership) in property law of Korea. Therefore, the Korean civil law could or should intervene in regulating each sharing.
When it comes to the sharing economy just at present, the ‘sharing’ generally means ‘sharing of use’ by consumers in the market. The market economy has been seeking a way for overcoming its limit through emphasizing ‘sharing of use’ by utilizing network technology, and then formulating new markets under the name of sharing economy. However, it is not easy to regulate the sharing economy under the Korean civil law, because the consumers in sharing economy hardly share of use in fact nor even share of ownership. Nevertheless, the Korean civil law could regulate the sharing economy by way of finding a new contact point with the leasing in Korean Civil Code. In addition, it could by way of introducing a new ownership-right concept in Korean civil law that is exchangeable with the right-to-use.
Then again when it comes to the sharing commons, the ‘sharing’ means ‘social sharing of common pool resources’ by people. This kind of sharing looks like brand new, but it does not. From a historic perspective of the common law, the commons was a kind of property right before the modern age. Then around 1960s or 1970s, the concepts of commons have been recalled in order to correct the side effects of the ownership-focused modern property system. Moreover, Korean civil law has a historic commons related provision under the article 302 of the Korean Civil Code from the beginning until now. Thus it is possible for the Korean civil law to construct or reconstruct the sharing right in the commons of the day with some adjustments for a better tomorrow. In short, the commons-based open and collaborative sharing economy could be a desirable alternative to the present sharing economy and the market economy.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말하고 있는 공유경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물건이나 자산의 이용을 거래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서 시장 공유경제이다. 다른 하나는, 협력적 공유사회를 추구하는 커먼즈적 공유경제이다. 이 두 공유경제 중에 먼저 등장한 것은 커먼즈적 공유경제이다. 시장 공유경제의 영어 표현이 sharing economy인 것도, 시장 공유경제가 형성되는 초기에 sharing에 의미를 부여하는 커먼즈적 공유경제 개념과 접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공유경제의 주류는 시장 공유경제이다. 누군가 공유경제를 말하면 일단은 시장 공유경제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야 할 정도이다.
그런데 시장 공유경제를 공유경제라고 부르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 시장 공유경제의 참여자들은 공유를 추구하지도 않고, 공유경제 상품인 물건이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장 공유경제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기존의 시장경제와 다르지 않기도 하다. 시장 공유경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비해 그 이익을 네트워크를 통한 소유와 이용의 연결 및 이용과 이용의 연결을 통해 창출한다는 특징을 가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공유경제에서 공유가 행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이용권의 소유권성 인정에 너그러운 영미 보통법상 권리 관념으로 인해 그렇다. 영미 보통법상으로는 소유자와 소비자 사이에 소유와 이용이나 소비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용과 이용을 공유로 설명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별 무리가 아닌데, 바로 이 점이 시장 공유경제에 의해 유용되는 것이다.
시장 공유경제에서 행해지는 거래들은 기존의 시장경제에서 행해지는 거래들과 그 기본이 같은 만큼 기존의 소유 법리와 임대차 법리와 매매 법리 등을 변용하는 것으로 상당 정도 규율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의 법리로 규율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공유경제 상품인 물건이나 자산의 상황을 연결하고 통제하는 네트워크와 관련한 부분이 대표적으로 그러하다. 시장 공유경제가 어떤 경제이든 현실이기는 한 만큼 민법학은 이 부분들에 대한 법리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장 공유경제에 비해, 커먼즈적 공유경제는 본래적 의미의 공유경제인 커먼즈에 기반을 두는 협력적 공유경제를 추구한다. 특히 오늘날의 커먼즈적 공유경제는 커먼즈에 기반을 두되 자유롭고 효율적인 소유와 이용을 통해 개인의 다양성과 공동체의 협동성을 추구하는 확대된 공유경제이다. 2008년에 sharing econom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는 레식도, 처음 사용인지 여부를 떠나, 커먼즈적 공유를 확대 추구하는 차원에서 나눔(sharing)의 경제인 공유경제를 말하였었다.
그런데 커먼즈적 공유경제는 사적소유권 체계가 가지는 강한 배타성을 완화시키고자 하고, 재산권 체계에 공동체적 의미를 반영시키고자 하는 만큼 기존의 시장경제가 수용하기를 거부하였던 경제였다. 그렇지만 오늘날 사회는 급속하고 광범한 네트워크 발전을 겪으면서 자유, 자율, 다양성, 포용성 등이 강화된 커먼즈적 공유경제를 추구하여야 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가고 있다. 영미권 법학자들이 공유경제를 말할 때 주류인 시장 공유경제보다 커먼즈적 공유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시장경제 내지 시장 공유경제 쪽으로 기울어 있는 운동장을 커먼즈적 공유경제 쪽으로 기울여 이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기반으로서 균형 잡힌 공유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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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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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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