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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범의 재범 감소를 위한 회복적 사법의 도입 =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for Reduction of Recidivism by Juvenile Probationers -Focused on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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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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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3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82(30쪽)
KCI 피인용횟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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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juvenile crime goes too far in its seriousness such as increase in quantity, systematization, being groups, brutality etc. Especially, recidivism rate of juvenile probationers is on the rise. It maintained 20% in the 1980s, 30% in the 2000's, but it was over 40% from 2011. Especially, juvenile crime over three previous convictions is rising continuously. It would mean that correction of juvenile probationers failed. So it can be assumed that existing policies for juvenile justice were wrong.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it possible to introduce Restorative Justice as an alternative for failed juvenile justice. Restorative Justice intends to solve juvenile crime through dialogue among wrongdoer, family of wrongdoer, victim, family of victim, coordinator with professional knowledge in a regional society etc. - this is not one-sided settlement against wrongdoer by government.
Currently things that could be considered as Restorative Justice are 'criminal mediation' in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in Juvenile Act. Criminal mediation reached mature stage to some degree being mostly centered on adult crime whil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is in its beginner's stage including many problems. That is, first, there is a question - is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really Restorative Justice? Second,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can be applied to juvenile protection case only- this cannot be applied to juvenile crime. Thus, object is too narrow. Third, legal effect of Reconciliation's result has not been officially described. Although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has such problems, it seems that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reflects idea of Restorative Justice enough.
For status of present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school violence accounts for majority. And if assailant and victim reaches agreement, assailant is not punished. Related students should continue school life, so it is necessary to legally solve through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In this case, it would be a future task to trace recidivism by an assailant who was not punished through agreement. Statistic about recidivism cannot be made because this is still early times of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conclusion, it is emphasized that in prevention of juvenile crime, it is best method to decide level of punishment on juvenile probationers according to whether implement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s made or not.
최근 소년범죄는 양적증가, 조직화, 집단화, 흉포화 등으로 심각성이 그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은 1980년대 20%, 2000년대 30%를 유지하다가 2011년부터는 40%를 넘었다. 특히 전과 3범 이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년범죄자들에 대한 교정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소년사법에 대한 정책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의 실패한 소년사법에 대한 대안으로 회복적 사법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회복적 사법은 소년범의 해결을 국가와 가해자라는 일방적인 해결이 아니라, 가해자, 가해자 가족, 피해자, 피해자 가족, 지역사회의 전문지식을 갖춘 조정자 등이 함께 모여 대화를 통하여 범죄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현재 회복적 사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과 소년법상의 '화해권고제도'를 들 수 있다. 형사조정은 대부분 성인범죄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성숙의 단계에 도달했지만, '화해권고제도'는 이제 초보단계로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즉 첫째, '화해권고제도'가 과연 회복적 사법이라 할 수 있는가의 문제, 둘째, 화해권고는 소년보호사건만 가능하고 소년범죄는 불가능하여 대상이 너무 좁다는 것, 셋째, 화해의 결과에 대한 법적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화해권고제도'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은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보여 진다.
현재의 '화해권고제도'는 학교폭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보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학생들 간에는 계속하여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용서와 화해를 통한 법적 해결이 절실하다. 다만 앞으로의 과제는 이렇게 합의를 통해 처벌받지 않은 가해자들의 재범을 추적하는 것이다. 아직 시행초기라 정확한 재범의 통계를 추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회복적 사법의 실천여부에 따라 소년범을 처벌하는 수위를 정하는 것이 소년범죄 예방에 있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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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 | 1.5 | 1.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5 | 1.414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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