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자적 의사표시 개념의 입법적 검토 = Gesetzgeberische Aspekte des Begriffs der elektronischen Willenserkläru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9-294(36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전자거래는 인터넷의 특성상 비대면일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거래되므로, 당사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인 입법의 통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입법을 참고하여 전자거래기본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자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다른 특징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법률행위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전자거래에 관한 내용들을 민법에 관련 규정 없이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대처하다보니 규율 내용과 소관부처가 모두 제각각인 점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현대화의 작업으로 전자거래에 관한 내용을 민법전으로 편입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입법의 변화, 즉 UN 전자계약협약의 제정으로 인한 국내법과 국제법상 규범의 일치를 위하여 지식경제부 주도하에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두 개의 개정작업의 검토 대상은 유사하며, 그 중에서 전자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계약의 핵심요소인 의사표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전자거래는 정보처리장치, 즉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민법전의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자거래 관련 법률문제는 민법전으로 편입될 규범적 부분과 전자거래기본법등의 특별법에서 기술적으로 규율할 부분을 구분하여 통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민법전으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은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및 그 인정여부 그리고 그 의사표시의 발신과 도달에 관한 문제이다. 전자적의사표시의 개념은 의사표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자적 의사표시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전자계약의 성립을 간접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전자적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 또한 전자적 의사표시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전자적 의사표시의 도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