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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소 내에서의 수사 목적의 영상촬영과 그 적법성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Investigative Video Recording within Business Pre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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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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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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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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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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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재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고, 수사기관 역시 범죄현장에서 증거수집 또는 보전을 위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가 되었다. 특히 수사기관은 영업장소에서 벌어지는 위법행위의 유무를 확인하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풍속수사과정에서 영상촬영을 활용한 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풍속범죄의 경우 대부분 상호 동의하에 은밀히 이루어져 관련자들의 협력을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설사 진술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를 구성하는 핵심 내용의 존재를 제대로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수사의 필요성만으로 모든 촬영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풍속영업에 대한 수사는 공소제기나 유지는 물론 이후 뒤따르게 되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여타 범죄수사 못지않게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과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동영상 또는 사진촬영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과정을 생략하고서는 강제수사에서 문제되는 강제처분법정주의, 영장주의의 통제 및 그 밖의 기본권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대상판결과 비교판결들은 영상촬영이 임의수사인지 강제수사인지에 대한 난해한 질문을 회피하는 기존 판례의 판단방식을 대체로 답습하면서도 촬영의 상당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들 기준은 강제수사와 임의수사를 구별함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대상판결과 비교판례들을 소재로 하여 수사상 증거수집을 위해 이루어지는 영상촬영의 성격과 적법성 요건을 규명하였다. 먼저, 영상촬영에 있어서의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분기점은 그것이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는 영역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그것이 강제수사라 하더라도 영상촬영의 성격이 동일한 것은 아니고, 촬영행위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압수·수색의 부수처분, 검증, 통신제한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촬영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논증하였다.
Currently, almost everyone possesses smartphones equipped with built-in camera functions, and it has become common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to capture videos for evidence collection or preservation at crime scenes. In particular, investigative agencies actively employ video recording as a investigative technique during vice investigations to confirm the presence of illegal activities within business premises and collect evidence of crimes. However, the necessity of investigation alone does not justify all video recording activities. Investigation within business premises not only plays a role in either dismissing or maintaining prosecution but also has a significant impact on administrative measures against business operators. Therefore, it is crucial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offenders and to adhere to due process. Omitting the process of clarifying the legal nature of video or photo recording would hinder the proper functioning of legal safeguards including the regulation of compulsory measures and issuance of warrants.
Recent decisions from the Supreme Court, while generally adhering to the precedents that avoid intricate questions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video recording, are replacing such precedents and providing specific criteria for the legality requirements of recording. In this paper, based on recent legal decisions, I have clarified the nature and legality requirements of video recording conducted for evidentiary purposes in criminal investigations. Firstly, it is crucial to assess the legal nature of video recording based on whether it occurred in an area where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is recognized. Furthermore, even if considered a compulsory investigation, the nature of video recording may not be uniform, as it can assume different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specific purpose or circumstances of the record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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