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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선 방향 – 개인파산 중지명령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 = Direction of Improvement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Focusing on the need to introduce a personal bankruptcy suspension order-
저자
신성수 (장안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45(37쪽)
제공처
The economy worsen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resulting in a rapid increase in debt due to high interest rates and high inflation due to multiple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Due to this influence, households, businesses, and governments are unable to cope with the increasing debt, which is transferred to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ntinues to this day like a ‘time bomb’ that may explode at any moment. In addition, the increase in household debt due to COVID-19 continues to increase, with Korea (105.0%) having the second highest ratio of household debt to GDP among major 20 countries (G20), following Australia (111.8%). This figure is more serious than the household debt-to-GDP ratio in the United States, which was 99.1% just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7.
In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y Report’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in September this year, it was assessed that, unlike major countries, household debt continues to increase without deleveraging, thereby hindering macroeconomic and financial stability. In addition, the delinquency rate of vulnerable borrowers with multiple debtors and low income and low credit was 8.3%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which was higher than the average in 2019 (8.0%) before COVID-19.
As of last July, applications for personal rehabilitation and personal bankruptcy cases are rapidly increasing and are being filed continuously. Meanwhile, last August,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mendment’, emphasizing the need to revise the law that prevents about 250 jobs from being held due to disqualification provisions due to bankruptcy declaration, etc. These disqualification provisions greatly weaken debtors' motivation to use the bankruptcy system and are considered a barrier that limits economic activities for bankrupts who want to pay off their debts and make a new start. Moreover, although the Busan and Suwon rehabilitation courts were established last year,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bankruptcy cases, it can take up to a year for the courts to process cases. For this reason, if debt collection is forced after filing for personal bankruptcy or if the debtor arbitrarily repays debts to creditors, it is subject to the right of denial, but there is no system to prevent this.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law has a suspension order system that allows the court to prohibit actions such as provisional seizure of the debtor's property, compulsory execution, execution of security rights, and collection of claims even before the decision to initiate rehabilitation or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dures after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or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dures. Accordingly, the suspension order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personal bankruptcy procedures, raising the need to revise the law to protect bankruptcy-applicant debtors who are virtually unable to repay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bankruptcy system.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경제는 대내외 복합위기로 고금리, 고물가의 여파로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가계와 기업, 정부는 증가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금융기관 등으로 전이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20개국(G20)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호주(111.8%)에 이어 한국(105.0%)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지기 직전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9.1%였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 9월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차입축소)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자인 취약 대출자의 연체율이 올해 1분기 기준 8.3%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8.0%)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7월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과 개인파산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국회에서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때문에 약 250여 개의 직업을 갖지 못하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격조항으로 채무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려는 동기를 크게 약화시켜 채무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파산자들에게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장벽으로 여겨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부산, 수원회생법원이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최근 파산사건의 증가로 법원의 사건 처리가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 후 강제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채무자가 임의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부인권 대상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반면 현행법은 회생·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에는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채권 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중지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 절차에서도 중지명령제도가 도입되어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파산신청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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