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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조(許稠)와 태종~세종대 국가의례의 정비 = Ho Jo's Role in Establishing Choson's State Ritual Protocols from T'aejong's Reign to Sej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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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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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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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2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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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조선초기 최고의 예학자로 평가되었던 許稠의 사상과 정치활동을 통하여 태종~세종연간의 국가의례의 정비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단계적인 차별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허조는 정치활동은 태종대 후반기 예조참의로 국가의례를 담당하면서 본격화되었는데, 세종 21년 사망할 때까지 대부분 예조와 이조의 관원으로 활약하면서 후대에 명재상으로 평가받았다. 학문적으로 볼 때 그는 鄭道傳과 같이 조선건국에 직접 참여하여 易姓革命의 이론을 제공했던 儒者들과 세종대 守成期의 새로운 인재로 양성되어 안정적인 국가유지에 기여했던 集賢殿출신 학자들 사이에서 가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허조의 대표적인 활동은 태종~세종 연간의 국가의례의 제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그는 예의 실천자로서 강한 사명 의식을 가졌는데, 비록 王道政治와 民本意識을 유자가 취해야할 덕목으로 인식했지만 이것이 국왕권 혹은 국가의 이익과 상충되었을 때에는 전자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部民告訴禁止法과 凌上禁止의 주장을 통해 上下의 分別을 엄격히 하였고, 君臣간의 엄격한 차별성으로 군주권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의식은 국가의례의 정비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 국가의례 정비과정에서 허조의 역할은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기는 태종대 후반기로, 이 시기에 그는 예조의 참의와 참판으로 재직하면서 吉禮와 嘉禮를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체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조선시대 국가의례의 기본틀을 설정하였다. 2기는 세종 즉위년부터 동왕 9년까지의 시기인데, 허조는 세종의 즉위 직후 예조판서에 임명되어 예제정비를 주도하였고, 이후에도 儀禮詳定所 提調를 겸직하면서 의례의 제정에 적극 관여하였다. 그렇지만 정종과 태종의 國喪 및 부묘과정에서 群王間의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원칙론을 제시함으로써 정종과 태종을 차별하려는 세종과 갈등을 빚었다. 3기는 세종 10년 이후의 시기인데, 이때 허조는 1품의 원로로 國政 전체를 총괄하면서 의례상정소 제조로 중요한 국가의례에 관여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는 집현전이 역대의 古制硏究를 통해 허조의 주도하에 마련되었던 기존의 국가의례가 재검토되는 단계였다. 특히 허조의 사후 세종은 집현전관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례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구하였다. 그렇지만 세종의 사후 金宗瑞, 허후 등이 허조의 禮說을 중심으로 『世宗實錄』五禮를 편찬함으로써 이후 허조의 예설은 이후 조선시대 국가의례의 중요한 뼈대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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