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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지배주주의 책임 = The legal liability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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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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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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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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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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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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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행위를 규제하는 개별 규정들이 도입되었는데, 그 중 지배주주 등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법 제401조의2가 핵심 조항이다. 그런데 동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의 책임은 이사의 업무와 책임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주주를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못한다. 이는 우리 상법이 지배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부과 없이, 단순히 지배주주 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도구 개념으로서 지배주주 등을 법률상 이사로 의제하는 형식의 입법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 다수의 기업에서 오너 또는 오너 일가라고 불리는 지배주주가 있고, 이들은 직접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사에 대한 지배권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회사의 소유자로서 회사 또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적 경영자인 지배주주와 이사를 다르게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 이사가 자신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지배주주의 수족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히려 지배주주를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수탁자로 보고 이사의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기업현실에 더 부합한다는 점, 지배주주에 대하여 이사와 같은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을 경우 이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99조 및 제401조의 효용성이 반감될 우려가 크다는 점, 제401조의2를 비롯한 현행 상법상 개별 규정만으로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행위를 빠짐없이 규제할 수 없다는 점, 비교법적으로도 많은 나라에서 지배주주의 회사나 다른 주주에 대한 영향력이나 이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배주주에게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의 충실의무론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상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영국, 미국, 독일, 중국처럼 충실의무 위반 시 직접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보기Since the 1997 IMF crisis, Korean legislators have amended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to prevent controlling shareholders improper influence over the operation of a business and the Article 401-2 of the KCC, which imposes liability upon those who are involved with the operation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while not being a director of the corporation, is a key provision among them. However, it is not enough to regulate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to be liable independent from directors because the liability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under the Article 401-2 is linked to the scope of the tasks and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That is why the KCC does not impose any duties, such as the duty of loyalty,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but deals with them as directors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the Article 399 (liability to the corporations), 401 (liability to a third party), and 403 (derivative litigation) concerning the undertakings they instruct or conduct.
My paper suggests that the shareholder s duty of loyalty should be introduced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First, most conglomerates in South Korea have controlling shareholders, called “owner” or “owner family”, who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of the business or instruct directors using their influence over the corporations and they are highly likely to infringe on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the minority shareholders. Second, there is no reason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who actually operate the company should be taken differently from the directors of the company in relation to duties and the liabilities to the company and the minority shareholders. Third, since the controlling shareholder has directors at his beck and call in many cases, it is reasonable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shall assume the same duties as directors, as fiduciaries to the company. Fourth, i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does not assume the same duties as directors, there would be a risk that the Article 399 and 401 do not function properly. Fifth, it is unable to regulate all types of abuse of the dominance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through the individual provisions of the KCC including the Article 401-2. Sixth, many countries find the controlling shareholder s duty of loyalty in consideration of the range of influence or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the interest to the company and minority shareholders. Also, my paper suggests that the provis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 s duty of loyalty should be introduced to the KCC and it would be more desirable if South Korea, as if the U.K., the U.S., China and Cermany, has a provision which imposes civil liabilities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f he violates the provision of the duty of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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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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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9 | 0.19 | 0.2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1 | 0.19 | 0.32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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