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모욕죄에서의 판단 구조의 재정립 = 모욕죄 보호법익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노4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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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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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5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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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에서 시민단체가 사용하던 물건을 경찰관이 빼앗자 집회 참가자인 피고인이 항의하면서 경찰관을 향하여 모욕적 발언을 한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이사건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의 모욕으로 인정되는 등 구성요건해당성은 충족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특히, 위법성단계의 판단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비추어 위법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1심 판결과 달리 대상판결에서는 피해자 경찰관의 제지행위가 동법 제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한 후에 이에 따라 이 사건 발언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법원은 모욕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면 쉽게 ‘모욕’이라고 인정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긍정한 후에 위법성 단계에서 사회상규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경찰관 모욕죄는 일반적인 모욕죄와는 달리 모욕을 유발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고려를 거치고 있다.
보호법익은 무엇을 처벌할 수 있고 무엇을 형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바, 본 글에서는 모욕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학설의 대립을 정면으로 다루었다. 이에 따라 ‘내적 명예설’, ‘명예감정설’, 그리고 ‘외부적 명예설’의 내용을 제시한 후 각각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기도 한 ‘외부적 명예설’을 채택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외부적 명예설’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부정적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 즉, 해당 표현이 경찰관에 대한 진정한 평가라고 타인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을 때 비로소 경찰관 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한다. 한편, 경찰관은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경찰관에 대한 표현이 국가기관으로서의 경찰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에만 영향을 미칠 뿐 사인으로서의 경찰관 개인에 대한 객관적 평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경찰관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관 모욕죄의 경우, 어떤 표현이 경찰관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제3자의 관점에서 그 표현이 국가기관으로서의 경찰이 아닌 사인으로서의 경찰관 개인에 대한 평가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대상판결의 판시는 제3자의 관점에서 이 사건 발언이 국가기관으로서의 경찰이 아닌 사인으로서의 경찰관 개인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오히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경위는 경찰관이 이 사건 천을 빼앗은 행위에 반발하면서 영장 없이 천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인 경찰관은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처음 만나게 된 사이라는 점, ③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는 피해자인 경찰관이 이 사건 천을 빼앗은 농성장이라는 점, ④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는 피해자인 경찰관이 이 사건 천을 빼앗은 직후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 경찰관 개인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대상판결도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고 있기는 하나, 그 결론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판단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판시에 수긍하기 어렵고, 모욕적 표현을 유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이 적법한 상황에서도 경찰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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