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토양환경침해의 위법성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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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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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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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6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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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토양환경침해행위 및 이를 정화하지 않고 거래에 제공하여 유통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일체로 파악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 자기 소유 토지에 가한 토양환경침해를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유통시키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기존 99다16460 판결의 태도를 변경한 점에서 전향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상판결은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환경침해행위 자체는 위법성이 없다”는 기존 99다16460 판결의 도그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本稿에서는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토양환경침해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위법행위 요건을 충족시키는지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① ‘적법행위설’, ② ‘일련행위 위법행위설’, ③ ‘부작위 위법행위설’, ④ ‘토양환경침해 위법행위설’을 상정한 후, 이에 따라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평가하였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일련행위 위법행위설에, 반대의견은 적법행위설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적법행위설’은 재화로서의 토지의 특수성 및 토양환경침해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심히 결여된 결론에 이르는 바, 불법행위법의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예방적 기능은 물론 회복적 기능의 달성에도 실패한 견해라 평가된다. ‘일련행위 위법행위설’과 ‘부작위 위법행위설’은 명문의 규정도 없는 소유권의 절대성이라는 도그마에 집착하다가, 불필요한 법적 공백을 창출하고, 토양환경침해가 사후적 조치만으로 정당화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반면, 토양환경침해 위법행위설은「민법」 제750조의 적절한 해석을 통하여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고, 토양환경침해 문제에 대한 통일적이고 공백 없는 규율을 가능케 하며, 법적 주체들에게 토양환경침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금지청구권을 통한 토양환경침해에 대한 선제적인 법적 대응의 발판을 마련해준다. 토양환경침해 위법행위설이 사법(私法)의 원리와 충분히 조화될 수 있음도 물론이다.
本稿는 환경학적 관점에서 토양환경침해의 의의와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법(私法)상 위법행위에 요구되는 ‘타인 관련성’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보았고, 자기 소유 토지의 토양환경침해에 대한 논의들을 한데 종합하여 정리하였으며,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이른바 ‘일련행위 위법행위설’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한 점에서 종래의 논의와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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