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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멸시효와 진행개시장애사유 - Boissonade 민법초안 및 일본舊민법으로부터의 시사 - =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and Commenc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With Reference to Draft Civil Code of Boissonad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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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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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0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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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은 일반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권리(제162조)와 단기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권리(제163조 이하)를 구분하지 않고, 양자 모두 시효의 기산점을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는 일원적 기준만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한다. 한편 판례와 통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상 장애여부로 판단한다(소위‘법률상 장애설’). 그러나 단기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률상 장애여부만으로 판단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그러한 권리행사의 발생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시효가 완성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판례는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보험금청구권 및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대해서 ‘현실적인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을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기산점을 판단하고 있다. 요컨대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소멸시효제도라 할지라도, 「호소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Contra non valentem agere non currit praescriptio」법언을 고려한다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소멸시효의 기산점판단 법리와 같이 경직된 법률상 장애설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더보기The Korean Civil Ac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he right to be applied for the period of ordinary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e right to take for the term of extinctive prescription at commenc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is regard, the commencement of both prescriptions should be judged based only on the unified standard of “the time it becomes possible to exercise a certain righ” in Article 166, Paragraph 1 of the Civil Code. The Supreme Court case in Korea does not consider the possibility of the creditor’s exercise of rights in determining the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However, if the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is judged by such standards, the precedent is not valid in that the 10-year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for creditor rights in general is a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and that creditors who could not actually exercise their rights should be protected. In short, the term “the time it becomes possible to exercise a certain right” should serve as a general standard that reflects 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his/her rights.
Meanwhile, we should consider: in the Boissonade draft of the Civil Cod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30 years or the 20-year period of the Meiji Civil Code has been acknowledged to consider the circumstances where a creditor cannot exercise his/her rights.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Civil Law did not take this into account.
To put it in a nutshell, it is reasonable for our case to judge the commencement based on the relaxed criteria in consideration of the ‘expectation of a realistic exercise of rights’ regarding the claims for insurance, et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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