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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근로소득에 관한 과세관할권의 조정 - 직접고용관계와 국제적 파견근로관계의 비교를 중심으로 - = Taxation of International Hiring-Out of 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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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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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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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단축 기술의 발달로 경제·사회·문화가 통합된 오늘날, 국제적 인력교류가 활발하다. 국제적 근로제공시 용역수행지국의 고용주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제3국의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제3국의 고용주와 용역 수행지국의 사용주 사이의 파견계약을 기초로 용역수행지국의 사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형식, 이른바 국제적 파견근로관계(International hiring-out of labour)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OECD 모델협약(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Capital) 제15조는 1문(‘원칙조항’)에서 국제적 근로소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용역수행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되, 2문(‘예외조항’)에서 ⒜ 183일 미만 단기 체류, ⒝ 보수가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지급되며, ⒞ 보수가 용역수행지국의 고용주가 가진 고정사업장에서 부담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용역수행지국의 과세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한다. 개별 조세조약도 근로소득의 과세관할권 배분에 관하여 OECD 모델협약과 유사한 내용을 두고 있다.
직접고용관계를 기초로 용역수행지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용역수행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국제적 파견근로관계에 기초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의 ⒝, ⒞항의 ‘고용주’를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법률적 고용주’로 해석할 경우, 예외조항이 충족되어 용역수행지국의 과세권이 부정된다.
국제적 파견근로관계의 형식을 이용하여 용역수행지국의 과세권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OECD는 위 ‘고용주’를 ‘경제적 고용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부 국가들은 내국세법에 ‘경제적 고용주설’에 기초한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국제적 파견근로관계에서 용역수행지국의 근로소득 과세권이 부당히 제한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경제적 고용주설’에 기초한 입법방향은 타당성이 인정된다.
Today,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space reduction technology, international manpower exchange is active. When a person provides international work, (i) he can sign an employment contract with an employer who is a resident of the service performing country(case 1), or (ii) he can contract with an employer who's not a resident of that country, but provide labor in that country(case 2). The latter case is so-called ‘international hiring-out of labour’.
According to Article 15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Capital(OECD Model treaty), the remuneration which is derived from employment exercised country, the service performed country has the taxation right on international earned income(1st paragraph). But under the below conditions are fully satisfied, the service performed country's taxation right is limited(2nd paragraph). - ⒜ a short-term stay of less than 183 days, ⒝ the remuneration is paid by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country where the service is performed, and ⒞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e employer of the country where the service is performed.
In the case 1, the taxation right of the service performed country is recognized by NOT applying the article 15, 2nd paragraph of OECD Model treaty. However, in the case 2, if an employer in above 2nd paragraph ⒝ and ⒞ is interpreted as a formal employer who has signed an employment contract with the employee, and is non-resident of employment exercising country, according to applying above article 15’s 2nd paragraph of OECD Model Treaty, the taxation right of the service performed country is denied.
In order to avoid unfairly restricting the taxation right of the service performed country about case 2, OECD proposed the way of interpretation above employer as ‘an economic employer’. Some countries including Republic of Korea revised their domestic tax law that have introduced rules based on an economic employer concept.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unfair restrictions on the taxation right of the service exercised country between case 1 and case 2, I think ‘an economic employer concept’ is reasonable approach to interpret tax trea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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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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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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