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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금지를 구하는 행정소송 = Die vorbeugende Unterlassungsklage gegen drohende Verwaltungsakte - eine vergleichende Untersuchung zwischen den zwei koreanischen Entwürfen und den japanischen Regelung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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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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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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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2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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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금지소송이란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우려하여, 그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적으로 부작위(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예방적 금지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무명항고소송으로도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취소소송+집행정지>만으로 권리구제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구제수단이 필요하며,
권력의 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것이 현대적 권력분립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의미에서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의 문제를 열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등을 이유로 예방적 금지소송은 입법론.해석론에 걸쳐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방적 구제라는 공통점을 가지는 예방적 확인소송과의 관계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양자의 활용가능성을 높이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국민에게 소송유형 선택의 부담을 지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론 및 해석론이 필요하다. 다만, 대법원.법무부의 개정안, 일본법과 같이 예방적 금지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보는 경우 예방적 확인소송은 당사자소송이라는 차이는 있을 것이다.사후구제를 원칙으로 하는 행정소송법 체계에서 예방적 금지소송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적격, 원고적격 이외에도 처분의 특정성, 개연성, 적극적ㆍ소극적 보충성 등의 소송요건이 요청된다. 본안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및 법무부의 개정안이 위법성 이외에 ‘상당성’을 요구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예방적 금지소송의 판결로서는 일부 인용판결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개정안 및 법무부 개정안에서와 같이 기존의 집행정지와는 별도로 가처분제도를 신설할 경우 일본 행소법에서와 같은 가금지제도는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Unter der vorbeugenden Unterlassungsklage versteht man die Klage, mit der der Kläger eine künftige Beeinträchtigung oder drohende Störung rechtlich abwehren kann. Die vorbeugende Unterlassungsklage wird im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 nicht ausdrücklich geregelt. Nach ständiger Rechtsprechung in Korea ist eine solche Unterlassungsklage nicht statthaftig. Einwände gegen die Zulässigkeit einer vorbeugenden Unterlassungsklage sind auf das traditionelle Gewaltenteilungsprinzip zurückzuführen. Der Rechtsschutz ist
dazufolge nachträglich und repressiv, nicht präventiv zu sein. Nach richtger Ansicht scheitert jedoch die Klage nicht am verfassungrechtlichen Gewaltenteilungsprinzip, da dieses funktionellerweise verstanden werden soll. Eine vorbeugende Unterlassungsklage ist somit zur Sicherung eines effektiven Rechtsschutzes unentbehrlich, wenn die Gefahr besteht, dass durch den Verwaltungsakt und seine Vollziehung vollendete Tatsachen geschaffen werden.
Aus diesen Gründen soll die vorbeugende Unterlassungklage sowohl de lege ferenda als auch de lege lata hierzulande akzeptiert werden. Besonders erwähnenswert ist die Tatsache, dass die vorbeugende Unterlassungklage in den Entwürfen des Verwaltungsprozessgesetzes gefunden wird, die vom koreanischen Höhersten Gericht und dem Justizministerium vor einigen Jahren vorgeschlagen wurden. Auch bemerkenswert ist, dass eine solche Klage in
das japanische Verwaltungsprozessgesetz von 2004 eingeführt wurde. Die koreanischen Entwürfe und das novellierte japanische Gesetz stellen den Ansatzpunkt für diese Studie dar. Die vorliegende Arbeit, die vor allem über die relevanten Vorschriften der Entwürfe und des Gesetzes untersucht und anaylisiert, ist wie folgt aufgeteilt: - Problemstellung (I) - die sog. primäre Entscheidung der Behörde und die Statthaftigkeit der
vorbeugenden Unterlassungsklage (II) - das Verhältnis der vorbeugenden Unterlassungsklage zur vorbeugenden
Feststellungsklage (III) - die Zulässigkeitsvoraussetzungen und die Begründetheit der vorbeugenden
Unterlassungsklage (IV) - vorläufiger Rechtsschutz in der vorbeugenden Unterlassungsklage (V) - Schlußbemerkung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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