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택근무에 대한 법률관계 = Legal Relations of Work from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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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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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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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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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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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50(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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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재택근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실시는 사용자,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보면서, 재택근무 청구권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근로권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근로장소에서 일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헌법상 근로권은 신의칙 등 사법상 일반조항의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건강하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근로장소에서 일한 권리’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합리적인 근로조건(장소) 제공의무’로 발현된다. 재택근무 청구도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등에 대한 이행청구의 방법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신의칙상 부수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사회 현상의 변화에 발맞춰 재택근무 청구권의 사유, 행사의 효과, 실효성 보장의 방법 등에 대해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해외에서도 재택근무, 원격근무, 모바일 노동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독일 연방총리청의 반대 등으로 폐기되었지만, 독일의 모바일 노동에 관한 법률안 1차 초안에서는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4일의 모바일 노동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독일의 노동 4.0 백서와 사민당(SPD), 녹색당(Grüne)과 자민당(FDP)의 2021. 11. 24.자 연정협약, 모바일 노동에 관한 법률안 최종안에서는 근로자에게 모바일 노동과 재택근무에 대해 논의할 권리를 인정하고, 사용자에게는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에서의 원격근무, 재택근무의 제도화 움직임은 향후 국내에서 재택근무제에 대한 법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 그 방향을 제시해준다.
Due to the COVID-19 pandemic, many companies have implemented or considering implementing work from home, telecommuting and telework. There is a debate as to whether workers have the legal right to request work from home or telework.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terprets that workers do not have the right to request work from home. Until now, the rights of workers regarding the place of work have been disregarded. Under the factory system of the past, employers provided the place of work, making it challenging for worker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choosing their place of work.
In the digital age, the concept of a workplace has expanded beyond the traditional factory setting to include various locations such as workers' homes, coffee shops, and co-working spaces. The rise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COVID-19 pandemic has accelerated the trend of working from home or teleworking, which presents us with many challenges.
One of the crucial issues in the modern workplace is whether to acknowledge the rights of workers regarding work from home, telework, and mobile work. The unofficial draft of the “Mobile Work Act (Mobile Arbeit Gesetz)” in Germany initially recognized the right of workers with more than 6 months of work experience to request up to 24 days of mobile work per year, but it was eventually rejected due to opposition from the German Chancellery (Bundeskanzleramt). However, the German Labor 4.0 White Paper (Weissbuch Arbeiten 4.0), the coalition agreement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SPD), the Greens (Grüne), and the Free Democratic Party (FDP) on November 24, 2021 (Koalitionsvertrag 2021-2025), and the official draft of the “Mobile Work Act (Mobile Arbeit Gesetz)” recognize the right of workers to engage in discussions about mobile work. Employers are obligated to participate in discussions about mobile work or telework, but workers do not have the right to compel employers to allow mobile work or telework. Nonetheless, it is a significant step forward that workers can bring employers into the conversation about mobile work or telework.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workers can be granted the right to request work from home based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work, and to analyze the content and scope of such a right.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significant reference material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work from home or telwork in the future domestic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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