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해사중재 활성화 방안 = Promoting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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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3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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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법률전문가만으로 이루어진 법원의 판결에 비하여 해당 거래계의 관행과 해당분양의 법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고, 또 신속하고 경제적이라는 면에서 매력적인 분쟁해결수단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중재 특히 해사중재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해사중재사건을 검토하고, 여기서 나타남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중재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살펴본다.
해사중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상사건관련 당사자들로 하여금 중재제도가 신속경제적인 제도이면서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공정성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우선, 해사중재위원회의 설치, 해사중재인의 육성 등 제도적 개선을 이룸으로써, 해상관련당사자들이 중재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해상관련당사자들에게 해사중재제도의 장점을 홍보하면서, 중재조항의 선하증권에의 삽입 등을 통하여 해사중재의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Arbitration is an efficient, economical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where the legal experts of the respective field may take a more active role in resolving a dispute. Despite these advantages, arbitration, especially arbitration involving maritime disputes, is yet to be widely used.
In this writing, there will be a review of the maritime arbitration cases at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and analysis of the circumstances and problems, ultimately, looking into ways to promote arbitration.
In order for arbitration to be widely used in maritime disputes, the shipping/insurance industry must be convinced that arbitration is an efficient and cost-effectiv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which does not compromise impartiality. In order to achieve this end, we should consider instituting a maritime arbitration board and fostering of maritime arbitrators, etc. Then, we should publicize the merits of arbitration in resolving maritime disputes, and persuade the maritime/insurance industry to include arbitration clauses in the bills of l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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