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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세탁중개업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소고 = Consideration on Need to Regulate Laundry Brokerage according to 「Public Health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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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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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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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1-3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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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하여 위생관리가 중요한 현재, 세탁업과 동일하게 세탁물을 수취·보관·인도하면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세탁중개업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비추어 그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으로 세탁중개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중위생관리는 국가의 활동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가 세탁물을 매개로 이용하는 세탁중개업 특성상 전염병에 대한 교차감염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중개업 규제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만약 세탁중개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제를 받는다면, 영업소의 청결을 유지하면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듣고 격년으로 위생평가를 받는 것이 세탁중개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의무일 것인데, 위생교육 및 평가는 국가가 공중위생관리를 하면서 영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최소한 일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규제가 더하여 진다고 하더라도 세탁중개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공중위생관리에 오히려 역행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세탁중개업자에게는 공중위생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제가 없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규제한다하여도 중복규제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러한 규제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세탁중개업자에게 큰 진입장벽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세탁중개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더보기At the present time when sanitary control is more important due to COVID-19, this study considered the need to regulate laundry brokerage which resides in a managemental blind spot, though it can receive, store and deliver laundry, in the light of 「Public Health Control Act」. Then, it decides that the regulation of laundry brokerage is valid under the「Public Health Control Act」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following facts: 1)There is the risk of cross infection of contagious diseases, many unspecified people use laundry brokerage through the medium of laundry, where the public health control should be enforced by state activities; 2) If laundry brokerage is regulated by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the obligation for maintaining the sanitation of the offices, receiving sanitary training for three hours a year and sanitary evaluations every other year would be imposed on laundry brokers. Both sanitary training and evaluations may be the minimal obligation imposed on them, as the state enforces the public health control. Moreover, it is difficult to suppose that such regulation would infringe laundry brokers' freedom or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public health control; 3) Since laundry brokers are not regulated in regard to the public health, the problem of dual controls would not occur and such regulation does not seem to a large barrier to new laundry brokers who attempt to go into the laundry market, even though they come to be regulated by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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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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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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