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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utonomous Vehicle Accidents and Compensation Liability in the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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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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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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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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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ous vehicles have many advantages over many traditional cars, such as safety, convenience and accessibility to transportation. However, no matter how safe the car is, it cannot completely prevent accidents. Article 3 of the current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sks the operator of the car to be liable for compensation, and it is usually assumed that the owner of the car and the holder who can use it has the operational control and profit. In the case of autonomous vehicle, unlike traditional cars,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called autonomous driving systems are responsible for all or part of their operations.
In the case of a partially autonomous vehicle, the owner of the car can be the operators of the vehicle because the human driver plays a leading role in driving the vehicles or he or she is monitoring the vehicle’s autonomous driving. In the case of fully autonomous vehicles, however, since autonomous driving systems operate vehicle without human intervention,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owners of a vehicle as operators under the Article 3 of the above act.
In addition,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protecting victims from defects in manufactured goods, given the nature of autonomous vehicles, it is not easy to hold manufacturers liable for product defects. Therefore, exploring the evolution of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and how the risks of the vehicle are specifically realized, it will be necessary to efficiently rescue victims of the car accident and to study ways that can encourage manufacturers to develop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자에게 사실상 무과실 책임을 묻고 있고, 자동차 보유자는 통상 동법상의 운행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이라는 인공지능이 동 자동차의 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따라서 동 자동차의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부분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동 자동차를 주도적으로 운행하거나 동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동 자동차의 운행을 사실상 제어하고 있으므로 동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동법 제3조의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동 자동차의 보유자는 동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동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동 자동차의 운행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동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난관에 직면한다. 자동차손해배상법의 입법 취지는 피해자에게 신속하고도 현실적인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도 피해자의 이익상황은 전통적인 자동차 시대와 비교하여 아무른 변화가 없다. 또한 동 자동차의 경우에도 여전히 사고발생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고, 동 자동차의 보유자는 전통적인 자동차의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동 자동차의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동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동 자동차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동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동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제조업자와의 관계에서는 동 자동차의 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동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 자동차의 보유자도 사실상 승객과 다름이 없으므로 동 자동차 보유자가 탑승자인 경우 “타인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영국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동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라면 누구든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경우 그 책임 소재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동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독일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모두 저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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