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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로 분리된 선거보도 심의기구의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 선거보도 심의기준 적용 사례와 중복심의 문제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the Regulation System of Election New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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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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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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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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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5-208(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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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선거보도 심의기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보도 심의기구가 공정성과 객관성 심의기준을 위반해 제재한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심의기구 간 중복심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공정성 기준 위반 유형이 심의기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방송의 경우 특정 정당을 부각하는 유형이 많았던 반면, 선거기사와 인터넷선거보도의 경우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는 유형이 많았다. 선거방송 심의기준에서 ‘공정성’은 실질적 균형성을 의미했고, 선거기사와 인터넷선거보도는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했다. 객관성 위반 사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나타났다.
매체유형에 따라 분할된 선거보도 심의기구가 동일한 언론사에 대해 두 개의 심의기구가 중복으로 제재한 사례는 115건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언론사의 동일한 선거보도에 대한 선거보도 심의기구가 중복으로 심의해 제재한 건수는 10건이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동일한 언론사에 대해 중복으로 심의한 사례가 많았으며, 후보자나 정당의 시정요구나 이의신청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동일한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기구별 중복 심의 후 제재 결과는 심의기구별로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체유형별로 나누어진 선거보도 심의기구의 심의기준을 분석한 결과, 심의기구별로 동일한 명칭의 심의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중복심의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성 심의기준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명확성을 제고해야 하고 객관성 심의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중복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상설화 된 심의기구를 상설화하고 향후 심의기구를 통합한 후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시대에 맞는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cases in which the 20th and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related the election reporting deliberation system violated the standards such as fairness and objectivity to fi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types of fairness violations differed by deliberation body. In the case of election broadcasts, there were many types that highlighted specific political parties, while in the case of election articles and Internet election reports, there were many types that highlighted specific candidates. In the criteria for deliberation on election broadcasts, “fairness” meant practical balance, and election articles and Internet election reports meant cases that could have a favorable or unfavorable impact. There were many cases of objectivity violations at the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Commission.
There were 115 cases of redundant regulation by each deliberation body for the same media outlets, and there were 10 overlapping deliberations on the same election report. There were many redundant deliberations between the Election Articles Deliberation Committee and the Internet Election Reporting Deliberation Committee, and most of them were due to requests for correction or opposition from candidates or political part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olution results of the same article were different for each deliberation body.
As a result of an overall analysis of the election report deliberation body divided by media type, it was found that the deliberation standards of the same name were applied differently for each deliberation body, and the number of cases of redundant deliberations continued to increase.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the fairness review standards need to improve clarity by presenting specific cases and strengthening the objectivity review standards. In addi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overlapping deliberation, it is necessary for the Election Broadcast Deliberation Commission and the Election Article Deliberation to operate year-round and further reorganize the election report deliberation system suitable for the era of digital media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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