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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 Tonnage Tax: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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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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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7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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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enhance and support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shipping industry, corporations operating in the shipping business are subject to corporate tax based on estimated profits (ship standardized profits) calculated based on the net tonnage of the ship and the number of days of operation, after dividing the taxable income into shipping income and non-shipping income, and this is called the tonnage tax system. This article examines the Korean tonnage tax system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with the tonnage tax systems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and consider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Korean tonnage tax system.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shipping industry is a key industry in Korea. On the whole, Korea’s tonnage tax system can be considered fairly complete compared to other legislative examples and does not suffer from any obvious fatal flaws. However, a comparative legal review suggests that there are several areas where improvements can be made.
First, the current tax system may be neglecting the growing proportion of chartered vessels. It is understood that the high proportion of chartered vessels is an obstacle to the stable growth of the shipping indus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to reduce the proportion.
Second, the current tax system has a temporary nature as it is stipulated in a special act. However, given the unstable legislative situation in Korea, there is a risk that the sunset of the tonnage tax system could suddenly occur due to a lack of consensu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 propose a permanent system.
Thirdly, one operating day’s profit per tonne is the basic unit of profit on the agenda, and the smaller the amount, the more meaningful the support for the shipping industry. Although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urrent tax system’s profit per ton is relatively high, it can be considered to be reduced to support the shipping industry.
Fourth, the current tax system is weak in terms of setting and sticking to specific policy goals to support the shipping industry. Simply reducing taxes is not a fair tax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equitable taxation,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requirements for setting and implementing policy goals that can justify the tonnage tax system.
Fifth, the current tax system gives taxpayers the option of adopting the tonnage tax system, but once it is adopted, it must be applied for five years. As the shipping industry is highly influenced by international economic trends, and the tonnage tax system is a tax system that aims to generate profits even if there are losses, it is not appropriate to force the application of the tonnage tax system for too long. It is preferable to adjust the applicable period flexibly.
해운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지원을 위하여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과세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나눈 후에 해운소득에 관하여 선박의 순(純)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초로 산정한 추정이익(선박표준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특례가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톤세 제도(tonnage tax)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톤세 제도를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톤세 제도와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한국 톤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해운업은 한국의 기간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톤세 제도는 다른 입법례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완비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눈에 띄는 치명적인 결함을 노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비교법적 고찰의 결과 몇 가지 점에서는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현행 세제는 용선 선박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방임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용선 선박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해운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그 비율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현행 세제는 조특법에 규정되어 있어 한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법상황이 불안정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자칫 여야 합의의 결렬로 인하여 어느날 갑자기 톤세 제도의 일몰이 도래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구적인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1톤당 1운항일이익은 의제된 이익의 기본 단위로서 그 금액이 작을수록 해운업 지원의 의미는 커지게 된다. 현행 세제에 규정되어 있는 1톤당 1운항일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해운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인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현행 세제는 해운업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관철하는 측면이 미약하다. 단순히 조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만으로 정당한 조세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형평과세의 관점에서 톤세 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목표 설정과 관철을 위한 요건의 구체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다섯째, 현행 세제는 톤세 제도의 채택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일단 채택한 이상 5년간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해운업이 국제적 경제동향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고 톤세 제도는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익의 발생을 의제하는 세제인만큼 지나치게 장기간 톤세 제도가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점은 적절하지 않다. 적용 기한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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