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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형사책임 -동일시이론과 조직모델이론의 구별을 중심으로- = Dogmatics of th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Distinction between the Identification Theory and the Structural Mode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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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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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체의 고의와 과실 유무의 문제로 인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은 자연인을 빼고서는 관념화할 수 없다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인 관념이었다. 근간에는 법인에 의해 각종 사건사고들이 터지고 그에 대한 법인의 처벌 방법과 수위에 대한 고심도 있었고 행위주체인 자연인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화될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다. 해외에서도 법인에 의해 사회적 피해를 입은 사건들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치게 된 경우에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와 이론적 근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국내에서의 법인 처벌은 해외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수위와 점차로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그렇지 않으면 다국적기업 입장에서는 더 강한 처벌이 예견되는 국가에서는 더 조심을 기울이고 다소 약한 처벌을 받을 것 같은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조심하는 경향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위반과 관련하여 벌금 27억 원이 확정됐다.
몇 년 전에도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폭스바겐 사태에서도 각국의 처벌 수위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폭스바겐사는 미국에서는 책임을 순순히 인정한 뒤 18조 원에 달하는 배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는 소송을 벌이면 법인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지한 폭스바겐사가 사전에 합의안을 내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폭스바겐사는 한국에서는 적반하장 격으로 대한민국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발표하였다.
법인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될 수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의 처벌 사례와 국내에서의 처벌 사례가 지나치게 동떨어진다면 다국적기업이 이러한 지역적 상황을 악용할 여지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법인처벌을 할 수 있는 이론적 뒷받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을 미룰 수만은 없다. 법인을 형사처벌함에 있어서 미국은 책임주의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대위책임이론으로 처리한다.
동일시이론이 법인기관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동일시하여 법인의 형사책임근거를 지우는 이론이라 한다면, 조직이론은 법인을 법인기관과 다른 조직체로 보아 범죄나 형벌주체성을 인정하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두 이론사이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이 두 이론에 대한 차별성 자체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및 선행연구는 선행연구자들을 통해 국내에도 어느 정도 소개되어 있기에, 본고에서는 특별히 선행 연구를 분석하는 부분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이러한 개별쟁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논리의 흐름에 따라서, 보다 심화된 논의를 전개했다. 법인 처벌기제에 대한 분석이 결국 법인형사처벌을 구체적으로 논할 수 있는 주요한 부분이 되므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바람직한 법인형사처벌모델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Can there be willful and culpable factors in the corporation itself? Corporation criminal responsibility refers to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corporation itself, but it is not easy to think about it except for natural persons when discussing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corporation. The conventional thinking was that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corporation cannot be conceived except for natural persons. In recent years, various incidents were caused by corporations, and there was a lot of concern about how to punish the natural person who is the subject of the act. There have been many cases of social damage caused by corporations abroad as well. Interest in the level of punishment and rationale for companies that provided such causes in the event of many people being killed or injured has also risen. There are also strong calls for corporate punishment in Korea to be in step with the level of punishing corporations overseas. Otherwise, countries that are likely to face tougher penalties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end to be more cautious and less cautious in those countries that are likely to be subject to a somewhat weaker punishment. If the corporation itself is not punished, this could be repeated every time. If the world is increasingly open due to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and the cases of punishment in other countries and at home are too far apart, multinational companies may have room to exploit these regional situations. While the theoretical support for corporate punishment is not easy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foreign countries, the punishment cannot be delayed and some countermeasures must be put forward. In criminalizing a corporation, the analysis of tools for corporate punishment would eventually become a major part of specifically discussing legal and criminal penalties. The independent Model is more desirable than the identification theory in adjusting Corporate Criminal Law system in the contemporary and future situations. Simultaneously, not punishing the Corporate with Criminal Law is advis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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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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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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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5 | 0.65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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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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