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항비용에 관한 연구 -YAR 1994 제10조와 영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Study a Thesis : A study on port of refuge expenditure -Comparison of YAR 1994 article 10 and English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貿易硏究 =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0(18쪽)
제공처
공동해손제도는 해상법상의 일반원칙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동해손은 해상보험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공동항해단체간 적용되어온 제도로서 해상보험과는 전혀 별개의 제도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박 및 적하는 해상보험에 부보되고 있으며 공동해손이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는 한 해상보험과 공동해손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해 해상운송계약과 해상보험에서 공동해손약관을 설정하여 대부분 공동해손의 정산은 YAR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는데 YAR의 해석원칙은 영국판례법에서 그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각국의 해상보험법과 YAR의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오고 학설이 다양하게 나뉘어지는 피난항비용중 YAR 1994 제10조에 대해서 분석하고 YAR과 영국의 판례 및 영국해손정산인 실무규정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General average system depends on general rule of admiralty law and deferent from marine insurance system. But generally, close relation exists between marine insurance and general average because of ships and cargoes were covered on marine insurance. But it must be remembered that the law of general average is an independent part of the maritime law, and not a mere division of the law of marine insurance, and it is essential in any case involving a question of general average to determine first the rights and liabilities of the parties among themselves, and only then to consider each party`s position to his underwriter. One of the most difficult question in connection with general average expenditure is as to the incidence of expenses occasioned in consequence of the necessity of taking a ship into a port of refuge. There are several difference among YAR 1994, English law and practice of general average adjusters to port of refuge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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