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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慶尙南道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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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發刊辭 = 16
    • 일러 두는 말(凡例) = 18
    • 第一編 自然環境 및 風土
    • 第1章 地勢 = 33
    • 第1節 位置 = 33
    • 第2節 地形 = 35
    • [Ⅰ] 山地 = 36
    • [Ⅱ] 河川 = 38
    • 1. 洛東江 = 38
    • 2. 洛東江의 防水施設 = 41
    • 3. 南江 = 43
    • 4. 黃江 = 44
    • 5. 密陽江과 梁山川 = 45
    • 6. 水營江과 回夜江 = 45
    • 7. 太和江과 東川 = 45
    • [Ⅲ] 平野 = 46
    • [Ⅳ] 海岸地形 = 9
    • 1. 南海岸 = 49
    • 2. 東海岸 = 55
    • [Ⅴ] 自然保護 = 56
    • 第2章 地質 = 59
    • 第1節 槪説 = 59
    • 第2節 各論 = 61
    • [Ⅰ] 先上部大同系 = 61
    • [Ⅱ] 洛東統(下部慶尚層) = 62
    • [Ⅲ] 新羅統(上部慶尚層) = 63
    • [Ⅳ] 佛國寺統 = 65
    • [Ⅴ] 第3系 및 第4系 = 65
    • 第3節 鑛泉 = 66
    • 第4節 鑛物 = 67
    • 第5節 土壤 = 69
    • [Ⅰ] 土壤의 組成 = 69
    • [Ⅱ] 土壤의 化學的 性質 = 70
    • [Ⅲ] 土壤의 酸度 = 70
    • [Ⅳ] 干潟地土壤 = 71
    • 第3章 氣候 = 73
    • 第1節 總説 = 73
    • [Ⅰ] 氣象觀測의 沿革 = 73
    • [Ⅱ] 氣象槪况 = 75
    • 第2節 氣候 要素 = 76
    • [Ⅰ] 氣溫 = 76
    • [Ⅱ] 濕度 = 77
    • [Ⅲ] 降水量 = 77
    • [Ⅳ] 바람 = 83
    • [Ⅴ] 地面溫度와 地中溫度 = 83
    • [Ⅵ] 季節 = 83
    • [Ⅶ] 低氣壓과 颱風 = 84
    • 第3節 氣象災害 = 86
    • 第4章 生物 = 99
    • 第1節 動物 = 99
    • [Ⅰ] 本道 動物相 槪觀 = 99
    • [Ⅱ] 哺乳類 = 100
    • [Ⅲ] 鳥類 = 100
    • [Ⅳ] 爬蟲類와 兩棲類 = 100
    • [Ⅴ] 節足動物 = 100
    • [Ⅵ] 本道 動物一覽 = 101
    • 第2節 植物 = 122
    • [Ⅰ] 植物分布相의 槪觀 = 122
    • [Ⅱ] 本道 植物 分類表 = 123
    • 第二編 歷史的 變遷
    • 總說 = 175
    • 第1章 三韓以前의 慶南 = 177
    • 第1節 槪説 = 177
    • 第2節 先史時代의 慶南 = 178
    • 第2章 三韓時代의 慶南 = 181
    • 第1節 槪説 = 181
    • 第2節 辰國 = 182
    • 第3節 A.D 1世紀頃의 慶南 = 183
    • 第4節 弁辰 24國 = 186
    • 第5節 弁辰의 社會生活 = 190
    • 第6節 生産과 交易 = 193
    • 第7節 駕洛國建國説話 = 194
    • 第8節 三國史記에 보이는 3世紀以前의 伽倻關係 記事 = 197
    • 第3章 三國時代의 慶南 = 201
    • 第1節 槪説 = 201
    • 第2節 百濟와 倭의 伽倻進出 = 202
    • 第3節 伽倻의 發展 = 208
    • 第4節 6世紀의 伽倻 = 210
    • 第5節 伽倻地方을 中心한 羅濟關係 = 213
    • 第4章 統一新羅時代의 慶南 = 215
    • 第1節 槪説 = 215
    • 第2節 新羅衰亡期의 慶南 = 222
    • 第5章 高麗時代의 慶南 = 229
    • 第1節 王朝의 性格 = 229
    • 第2節 地方制度의 編成과 慶南地方 = 234
    • 第3節 慶南地方의 沿革 = 240
    • 第4節 武人執權期의 慶南 = 249
    • 第5節 蒙古侵入期의 慶南 = 251
    • 第6節 侵寇와 慶南 = 258
    • 第6章 朝鮮時代의 慶南 = 264
    • 第1節 槪説 = 264
    • 第2節 高麗王族處置와 慶南 = 267
    • 第3節 郡縣의 沿革 = 269
    • 第4節 制度의 整備와 慶南 = 272
    • 第5節 士禍와 慶南 = 274
    • 第6節 三浦倭亂 = 275
    • 第7節 壬辰倭亂과 慶南 = 276
    • 第8節 鄭希亮의 起兵과 平嶺南碑 = 285
    • 第9節 晋州民亂 = 290
    • 第10節 朝鮮朝末期의 慶南 = 292
    • 第7章 日帝時代의 慶南 = 304
    • 第1節 槪説 = 304
    • 第2節 武斷政治와 土地 및 資源의 強占 = 305
    • 第3節 3.1運動과 慶南 = 306
    • 第4節 道廳의 移轉과 釜山 = 313
    • 第5節 文化政治와 民族運動 = 314
    • 第8章 解放後의 慶南 = 317
    • 第1節 槪説 = 317
    • 第2節 民族解放과 慶南 = 318
    • 第3節 6.25動亂과 慶南 = 319
    • 第4節 臨時首都 釜山 = 324
    • 第5節 陣痛期의 慶南 = 325
    • 第6節 馬山事件과 4.19義擧 = 327
    • 第7節 5.16革命과 慶南 = 329
    • 第三編 行政·司法
    • 第1章 行政 = 343
    • 第1節 5.16革命 以前의 慶南行政 = 343
    • [Ⅰ] 慶尚南道 行政의 沿革 = 343
    • [Ⅱ] 日帝時代의 本道 地方制度 = 344
    • [Ⅲ] 解放直後의 慶南行政 = 347
    • [Ⅳ] 美軍政下의 過渡期的 地方行政 = 348
    • [Ⅴ] 大韓民國 樹立과 慶南行政 = 348
    • 第2節 5.16革命과 地方行政 = 351
    • [Ⅰ] 序説 = 351
    • [Ⅱ] 地方自治制度의 回顧와 反省 = 353
    • [Ⅲ] 郡自治制 採擇 = 355
    • [Ⅳ] 特別地方行政機關의 統合과 地方行政機構의 改編 = 360
    • [Ⅴ] 行政區域의 改編 = 362
    • [Ⅵ] 釜山市의 政府直轄市 昇格 = 367
    • [Ⅶ] 地方行政에 있어서 重点의 變動 = 369
    • 第3節 慶南의 基本現況 = 375
    • [Ⅰ] 行政區域 = 375
    • [Ⅱ] 行政機構 = 383
    • [Ⅲ] 公務員 = 387
    • 第4節 60年代의 慶南行政 = 405
    • [Ⅰ] 第3共和國 初期의 慶南行政 = 405
    • [Ⅱ] 60年代 後半의 慶南行政 = 410
    • 第5節 70年代의 慶南行政 = 411
    • [Ⅰ] 年度別 基本目標와 重要施策 = 411
    • [Ⅱ] 70年代 慶南行政의 性格 = 413
    • [Ⅲ] 分野別 力点事業 = 416
    • 第6節 慶南의 都市行政 = 444
    • [Ⅰ] 槪説 = 444
    • [Ⅱ] 都市地域의 共通的 特徵 = 445
    • [Ⅲ] 6個都市의 行政 = 449
    • 1. 馬山市 = 449
    • 2. 蔚山市 = 461
    • 3. 晋州市 = 475
    • 4. 昌原出張所 = 481
    • 5. 鎭海市 = 495
    • 6. 忠武市 = 502
    • 7. 三千浦市 = 508
    • 第7節 慶南의 農村(郡部)行政 = 517
    • [Ⅰ] 槪觀 = 517
    • [Ⅱ] 農村地域의 特徵 = 517
    • [Ⅲ] 小都邑 機能化事業 = 518
    • [Ⅳ] 農業의 近代化 = 524
    • [Ⅴ] 郡部의 基本現況 = 527
    • [Ⅵ] 郡別行政 = 530
    • 1. 晋陽郡 = 530
    • 2. 宜寧郡 = 533
    • 3. 咸安郡 = 535
    • 4. 昌寧郡 = 538
    • 5. 密陽郡 = 540
    • 6. 梁山郡 = 542
    • 7. 蔚州郡 = 545
    • 8. 金海郡 = 547
    • 9. 昌原郡 = 552
    • 10. 統營郡 = 554
    • 11. 巨濟郡 = 556
    • 12. 固城郡 = 559
    • 13. 泗川郡 = 561
    • 14. 南海郡 = 564
    • 15. 河東郡 = 567
    • 16. 山淸郡 = 569
    • 17. 咸陽郡 = 571
    • 18. 居昌郡 = 573
    • 19. 陜川郡 = 575
    • 第2章 司法 = 586
    • 第1節 司法制度의 沿革 = 586
    • [Ⅰ] 古代(甲午改革以前) = 586
    • [Ⅱ] 甲午改革以後 = 589
    • [Ⅲ] 日帝時代 = 591
    • [Ⅳ] 美軍政·過渡期 = 591
    • [Ⅴ] 自由黨執權期 = 592
    • 第2節 5.16革命과 本道의 司法制度 = 593
    • [Ⅰ] 槪觀 = 593
    • [Ⅱ] 革命裁判 = 593
    • [Ⅲ] 革命政府下 司法機關 現況 = 594
    • [Ⅳ] 檢察制度 = 598
    • 第3節 第3共和國時代 = 600
    • [Ⅰ] 槪觀 = 600
    • [Ⅱ] 檢察制度의 改革 = 600
    • 第4節 最近의 司法行政 = 603
    • [Ⅰ] 檢察制度 = 603
    • [Ⅱ] 法院組織法·辯護士法의 改正 = 603
    • [Ⅲ] 釜山地方法院 傘下機關의 機構 = 604
    • [Ⅳ] 司法施設의 造成實績 = 606
    • [Ⅴ] 司法關係法의 改正 = 607
    • [Ⅵ] 事件과 法官 = 607
    • 第四編 社會·保健
    • 第1章 社會 = 643
    • 第1節 住民 = 643
    • [Ⅰ] 人口 = 643
    • 1 序論 = 643
    • 2 人口의 増減 = 644
    • 3 人口分布 = 649
    • 4 人口構造 = 650
    • 5 人口의 再生産 = 651
    • [Ⅱ] 聚落 = 652
    • 1 序論 = 652
    • 2 各市의 槪觀 = 654
    • 3 各郡의 沿革 = 660
    • [Ⅲ] 性格 = 666
    • 1 序論 = 666
    • 2 慶尚道地理志의 評 = 666
    • 3 八域誌의 評 = 667
    • 4 四字評 = 667
    • 5 結論 = 668
    • 第2節 社會史 = 669
    • [Ⅰ] 原始 및 古代 = 669
    • [Ⅱ] 高麗時代 = 671
    • [Ⅲ] 李朝以後 = 673
    • 第3節 社會事業 = 675
    • 第4節 勞動問題 = 685
    • [Ⅰ] 日帝下의 勞動問題 = 685
    • [Ⅱ] 美軍政下의 勞動政策 = 685
    • [Ⅲ] 政府樹立後의 勞動政策 = 686
    • 第5節 勞動運動 = 688
    • 第2章 保健 = 692
    • 第1節 歷史的 槪觀 = 692
    • [Ⅰ] 李朝時代 = 692
    • [Ⅱ] 日政時代 = 694
    • [Ⅲ] 解放以後 = 695
    • 第2節 醫療機關 = 697
    • [Ⅰ] 道立病院 = 697
    • [Ⅱ] 釜山市立病院 = 698
    • [Ⅲ] 赤十字病院 = 699
    • [Ⅳ] 釜山交通病院 = 700
    • [Ⅴ] 私立病院 = 701
    • 第3節 保健 = 706
    • [Ⅰ] 無醫面과 公醫 = 706
    • [Ⅱ] 保健所 = 707
    • [Ⅲ] 國立再活院 = 710
    • [Ⅳ] 家畜衛生硏究所 = 711
    • 第4節 防疫 = 712
    • [Ⅰ] 李朝時代 = 712
    • [Ⅱ] 日政時代 = 714
    • [Ⅲ] 解放以後 = 717
    • 第5節 結核과 癩 = 719
    • [Ⅰ] 結核 = 719
    • [Ⅱ] 癩 = 722
    • 第6節 藥事 = 724
    • [Ⅰ] 藥品團束 = 724
    • [Ⅱ] 麻藥中毒 = 724
    • 第7節 醫療保護 및 保險 = 726
    • [Ⅰ] 杜會保障計劃의 背景 = 726
    • [Ⅱ] 社會保障制度의 概要 = 726
    • [Ⅲ] 醫療保險法 = 726
    • 第3章 体育 = 731
    • 第1節 概觀 = 731
    • 第2節 競技種目別記錄 = 732
    • 第3節 慶尚南道体育會 = 743
    • 第五編 産業·經濟
    • 第1章 總說 = 749
    • 第1節 概况 = 749
    • [Ⅰ] 經濟規模의 擴大와 構造變化 = 749
    • [Ⅱ] 投資와 輸出 = 753
    • [Ⅲ] 財政規模의 膨脹 = 754
    • 第2節 農林·水産部門 = 755
    • [Ⅰ] 農林水産部門의 成長과 構造變化 = 755
    • [Ⅱ] 農業生産増大와 構造變化 = 756
    • [Ⅲ] 營農與件의 改善 = 756
    • [Ⅳ] 農家所得増大와 環境改善 = 757
    • [Ⅴ] 水産部門 成長과 生産基盤變化 = 757
    • 第3節 鑛工業部門 = 758
    • [Ⅰ] 概要 = 758
    • [Ⅱ] 鑛工業主要指標變化 = 759
    • [Ⅲ] 製造業部門成長과 投資方向 = 759
    • [Ⅳ] 工業構造의 高度化 = 760
    • 第4節 社會間接資本·其他部門 = 762
    • [Ⅰ] 電力部門 = 762
    • [Ⅱ] 輸送部門 = 762
    • [Ⅲ] 通信部門 = 763
    • [Ⅳ] 産業基地 建設 = 764
    • 第5節 道民生活 = 765
    • [Ⅰ] 生活水準의 向上 = 765
    • [Ⅱ] 生活環境의 改善 = 766
    • [Ⅲ] 教育 = 767
    • 第2章 產業 = 772
    • 第1節 農業 = 772
    • [Ⅰ] 概説 = 772
    • [Ⅱ] 食用作物 = 792
    • [Ⅲ] 園藝作物 = 803
    • [Ⅳ] 工藝作物 = 815
    • [Ⅴ] 蠶業 = 819
    • [Ⅵ] 林業 = 827
    • [Ⅶ] 畜産 = 871
    • 第2節 工業 = 885
    • [Ⅰ] 製造業 = 885
    • [Ⅱ] 産業基地 建設 = 921
    • [Ⅲ] 建設業 = 942
    • 第3節 商業 = 1008
    • [Ⅰ] 道內商業 = 1008
    • [Ⅱ] 輸出 = 1016
    • 第4節 水産業 = 1023
    • [Ⅰ] 總説 = 1023
    • [Ⅱ] 漁業生産 = 1026
    • [Ⅲ] 養殖業 = 1032
    • [Ⅳ] 水産製造業 = 1047
    • [Ⅴ] 水産業協同組合 = 1052
    • 第5節 鑛産業 = 1056
    • [Ⅰ] 慶南 鑛産業의 發達 = 1056
    • [Ⅱ] 慶尚南道의 鑛産業의 現況 = 1057
    • 第3章 金融·財政 = 1067
    • 第1節 金融 = 1067
    • [Ⅰ] 全國의 金融規模와 慶南의 金融規模 = 1067
    • [Ⅱ] 信用協同組合 = 1080
    • 第2節 財政 = 1082
    • [Ⅰ] 中央財政과 地方財政 = 1082
    • [Ⅱ] 慶尚南道의 財政 = 1089
    • 第六編 交通·通信·運輸·觀光
    • 第1章 鐵道 = 1101
    • 第2章 道路 = 1103
    • 第3章 車輛台數 = 1106
    • 第4章 海運 = 1107
    • 第5章 航空 = 1113
    • 第6章 通信 = 1115
    • 第7章 觀光 = 1118
    • 第七編 文化
    • 第1章 宗教 = 1127
    • 第1節 槪説 = 1127
    • 第2節 原始宗教 = 1128
    • 第3節 佛教 = 1131
    • 第4節 儒教 = 1162
    • 第5節 道教 = 1165
    • 第6節 天主教 = 1169
    • 第7節 基督教 = 1173
    • 第8節 天道教 = 1183
    • 第2章 教育 = 1195
    • 第1節 緖論 = 1195
    • 第2節 過去의 教育 = 1196
    • [Ⅰ] 原始時代의 教育 = 1197
    • [Ⅱ] 三國時代의 教育 = 1198
    • [Ⅲ] 花郎道의 教育 = 1198
    • [Ⅳ] 新羅統一期의 教育 = 1199
    • [Ⅴ] 高麗時代의 教育 = 1201
    • [Ⅵ] 李朝時代의 教育 = 1203
    • [Ⅶ] 甲午改革後의 教育 = 1209
    • [Ⅷ] 日帝下의 教育 = 1211
    • [Ⅸ] 光復後의 教育 = 1218
    • [Ⅹ] 大韓民國 建國後의 教育 = 1220
    • 第3節 慶南教育의 現況 = 1221
    • [Ⅰ] 教育行政制度 = 1224
    • [Ⅱ] 教育財政狀態 = 1227
    • [Ⅲ] 國民學校의 教育 = 1232
    • [Ⅳ] 中學校의 教育 = 1233
    • [Ⅴ] 高等學校의 教育 = 1235
    • [Ⅵ] 高等教育(大學教育) = 1239
    • [Ⅶ] 技術學校와 高等技術學校의 教育 = 1241
    • [Ⅷ] 公民學校와 高等公民學校의 教育 = 1243
    • [Ⅸ] 特殊學校의 教育 = 1244
    • [Ⅹ] 幼稚園의 教育 = 1245
    • [Ⅺ] 慶尚南道教育硏究院의 現況 = 1248
    • [Ⅻ] 慶南教育會의 沿革과 現況 = 1249
    • 第3章 學術 = 1253
    • 第1節 概要 = 1253
    • 第2節 人文科學 = 1254
    • 第3節 自然科學 = 1258
    • 第4章 藝術 = 1280
    • 第1節 文學 = 1280
    • 第2節 美術 = 1291
    • [Ⅰ] 概觀 = 1291
    • [Ⅱ] 西洋畵 = 1292
    • [Ⅲ] 東洋畵 = 1297
    • [Ⅳ] 書藝 = 1299
    • [Ⅴ] 彫塑·工藝 = 1303
    • [Ⅵ] 寫眞 = 1304
    • 第5章 藝能 = 1311
    • 第1節 音樂 = 1311
    • [Ⅰ] 國樂 = 1311
    • [Ⅱ] 洋樂 = 1325
    • 第2節 演劇 = 1329
    • [Ⅰ] 古典演劇 = 1329
    • [Ⅱ] 現代演劇 = 1331
    • 第3節 舞踊 = 1335
    • [Ⅰ] 古典舞踊 = 1335
    • [Ⅱ] 現代舞踊 = 1337
    • 第4節 映畵 = 1339
    • 第6章 言論·出版 = 1343
    • 第1節 言論機關 = 1343
    • [Ⅰ] 新聞의 歷史 = 1343
    • [Ⅱ] 祖國解放과 新聞 = 1343
    • [Ⅲ] 地方紙의 動態 = 1344
    • [Ⅳ] 慶南地方의 新聞動向 = 1346
    • [Ⅴ] 사라진 新聞들 = 1347
    • [Ⅵ] 6.25動亂과 新聞 = 1349
    • [Ⅶ] 4.19義擧와 新聞 = 1350
    • [Ⅷ] 5.16軍事革命과 新聞의 整備 = 1352
    • [Ⅸ] 祖國光復과 放送 = 1354
    • [Ⅹ] 6.25動亂과 放送 = 1355
    • [Ⅺ] 民營放送의 出現 = 1355
    • [Ⅻ] TV時代의 到來 = 1357
    • [XIII] 慶南地方 言論機關의 概况 = 1358
    • 第2節 出版 = 1375
    • [Ⅰ] 概觀 = 1375
    • [Ⅱ] 慶南道誌의 發刊 = 1375
    • [Ⅲ] 高麗大藏經 影印本의 完刊 = 1375
    • [Ⅳ] 昌寧耕和會와 季刊紙「耕和」 = 1377
    • [Ⅴ] 道內의 出版社 = 1377
    • 第7章 文化運動 = 1381
    • 第1節 序言 = 1381
    • 第2節 各論 = 1381
    • [Ⅰ] 晋州開天藝術祭 = 1381
    • [Ⅱ] 鎭海軍港祭 = 1384
    • [Ⅲ] 忠武閑山大捷祭 = 1386
    • [Ⅳ] 宜寧義兵祭 = 1387
    • [Ⅴ] 靈山 3.1民俗文化祭 = 1388
    • [Ⅵ] 密陽阿娘祭 = 1389
    • [Ⅵ] 咸陽天嶺文化祭 = 1390
    • [Ⅶ] 蔚山工業祭 = 1392
    • [Ⅷ] 智異山철쭉祭 = 1394
    • [Ⅹ] 智異山平和祭 = 1395
    • [Ⅺ] 韋庵追慕文化祭 = 1396
    • [Ⅻ] 居昌娥林祭 = 1397
    • 第8章 慶尙南道文化賞 = 1398
    • 第八編 民俗
    • 第1章 衣·食·住 = 1409
    • 第1節 衣服 = 1409
    • 第2節 飮食 = 1410
    • 第3節 住居 = 1411
    • 第2章 冠婚喪祭 = 1413
    • 第1節 婚禮 = 1413
    • 第2節 喪禮 = 1417
    • 第3節 祭禮 = 1421
    • 第3章 歲時風俗 = 1427
    • [Ⅰ] 序言 = 1427
    • [Ⅱ] 歲時風俗誌 = 1427
    • 第4章 民俗놀이 = 1443
    • 第1節 靈山쇠머리대기 = 1443
    • 第2節 靈山줄다리기 = 1444
    • 第3節 龍虎놀이 = 1446
    • 第4節 공치기 = 1447
    • 第5節 병신굿놀이 = 1448
    • 第6節 其他 = 1449
    • 第5章 民俗藝術 = 1451
    • 第1節 民俗劇 = 1451
    • [Ⅰ] 統營五廣大 = 1451
    • [Ⅱ] 固城五廣大 = 1453
    • [Ⅲ] 駕山五廣大 = 1455
    • 第2節 民俗舞踊 = 1459
    • [Ⅰ] 晋州劍舞 = 1459
    • [Ⅱ] 勝戰舞 = 1460
    • 第3節 民俗音樂 = 1461
    • [Ⅰ] 農樂 = 1461
    • [Ⅱ] 時調 = 1463
    • 第4節 民俗工藝 = 1466
    • [Ⅰ] 概觀 = 1466
    • [Ⅱ] 現况 = 1466
    • 第6章 民謠 = 1470
    • 第1節 勞動謠 = 1470
    • [Ⅰ] 農謠 = 1470
    • [Ⅱ] 漁撈謠 = 1474
    • [Ⅲ] 各種勞動謠 = 1475
    • 第2節 挽歌 = 1479
    • 第3節 其他謠 = 1482
    • 第7章 傳說 = 1485
    • 馬山市 : 만날고개 = 1485
    • 晋州市
    • 義娘岩 = 1487
    • 飛鳳山과 봉의 알자리 = 1487
    • 忠武市
    • 海坪烈女 = 1488
    • 白雲書院 = 1488
    • 三千浦市
    • 웃널 돌다리와 金壯士 = 1490
    • 南海縣監과 南川 = 1491
    • 과부 할머니 = 1492
    • 晋陽郡 : 숯다리와 숯고개 = 1492
    • 宜寧郡
    • 父母橋 = 1493
    • 想思바위 = 1494
    • 咸安郡 : 효자 앵두나무 = 1494
    • 昌寧郡 : 曺氏 得姓之碑 = 1495
    • 密陽郡 : 密陽 阿娘閣 = 1496
    • 梁山郡
    • 元曉庵 = 1497
    • 通度寺의 舍利塔 = 1498
    • 慈藏律師와 通度寺 = 1498
    • 孝感泉 = 1499
    • 花藏山 = 1499
    • 龍血岩 = 1500
    • 蔚州郡
    • 活川의 朴氏 忠孝碑 = 1501
    • 烈女鄭氏와 虎墓 = 1502
    • 蔚山의 處容岩 = 1503
    • 金海郡 : 봉황대 출여이 낭자 史蹟 = 1504
    • 昌原郡 : 天子峰 = 1505
    • 統營郡 : 蛇梁島의 天女峰 = 1505
    • 巨濟郡 : 想思바위와 菊花 아가씨 = 1506
    • 固城郡
    • 갈봉이 마을 = 1507
    • 固城의 황소 바위 = 1507
    • 泗川郡
    • 孝烈門 = 1508
    • 孝子와 豊井林 = 1508
    • 孝子門 = 1508
    • 兵屯 = 1509
    • 까마귀는 處女魂의 化身 = 1509
    • 九夫塚 = 1510
    • 南海郡
    • 太祖의 靈夢과 錦山 = 1510
    • 錦山의 상사바위 = 1511
    • 平山萬戶와 백로 = 1513
    • 河東郡
    • 孝子나루 = 1514
    • 義狗塚 = 1514
    • 山淸郡
    • 山淸의 吳一燮 = 1515
    • 忠馬塚 = 1516
    • 智異山의 山神 = 1516
    • 智異山 = 1516
    • 居昌郡
    • 望華台 = 1516
    • 演水寺의 은행나무 = 1517
    • 搜勝台와 迎勝台 = 1518
    • 節婦里 = 1518
    • 咸陽郡
    • 탑지기 論介의 墓 = 1519
    • 벽송정과 벽송대사 = 1520
    • 수여촌 = 1521
    • 陜川郡
    • 廉烈婦旌門 = 1522
    • 父子亭 = 1523
    • 第8章 民間信仰 = 1524
    • 第1節 各地方 事例 = 1524
    • 第2節 事例 = 1528
    • 第九編 文化財
    • 第1章 先史時代의 文化財 = 1541
    • 第1節 新石器時代의 文化財 = 1541
    • 第2節 青銅器時代의 文化財 = 1543
    • 第3節 鐵器普及과 農耕의 發展 = 1545
    • 第2章 伽倻時代의 文化財 = 1554
    • 第1節 弁韓의 文化 = 1554
    • 第2節 伽倻諸國의 文化 = 1556
    • 第3節 伽倻時代의 古墳群 = 1557
    • 第4節 伽倻時代의 墓制 = 1558
    • 第5節 伽倻時代의 遺物 = 1559
    • 第3章 新羅 高麗時代의 文化財 = 1562
    • 第1節 新羅統一과 佛教의 發展 = 1562
    • 第2節 寺院 = 1563
    • 第3節 佛像 = 1566
    • 第4節 石塔 = 1570
    • 第5節 各種石造遺物 = 1574
    • 第6節 金屬工藝 = 1577
    • 第4章 朝鮮時代의 文化財 = 1579
    • 第1節 儒教의 隆盛과 文化財 = 1579
    • 第2節 建築 = 1579
    • 第3節 城廓 = 1581
    • 第4節 典籍 = 1585
    • 第5節 窯址 = 1592
    • 第6節 金石文 = 1596
    • 第5章 市·郡 文化財 = 1602
    • 第1節 蔚山市·蔚州郡 文化財 = 1602
    • 第2節 梁山郡 文化財 = 1610
    • 第3節 密陽郡 文化財 = 1622
    • 集4節 金海郡 文化財 = 1630
    • 第5節 馬山市·昌原郡 文化財 = 1637
    • 第6節 固城郡 文化財 = 1646
    • 第7節 忠武市·統營郡·巨濟郡 文化財 = 1653
    • 第8節 咸安郡 文化財 = 1662
    • 第9節 昌寧郡 文化財 = 1670
    • 第10節 宜寧郡 文化財 = 1681
    • 第11節 晋州市·晋陽郡 文化財 = 1687
    • 第12節 三千浦市·泗川郡 文化財 = 1699
    • 第13節 南海郡 文化財 = 1706
    • 第14節 河東郡 文化財 = 1713
    • 第15節 山淸郡 文化財 = 1722
    • 第16節 咸陽郡 文化財 = 1732
    • 第17節 居昌郡 文化財 = 1740
    • 第18節 陜川郡 文化財 = 1748
    • 第6章 天然記念物 = 1773
    • 第1節 道內의 天然記念物 = 1773
    • 第2節 道內의 暖帶系 常綠 濶葉樹의 分布意義 = 1774
    • 第3節 彌助里의 常綠樹林 = 1775
    • 第4節 統營比珍島의 팔손이나무自生地 = 1775
    • 第5節 斗西面 銀杏나무와 目島의 常綠樹林 = 1776
    • 第6節 蔚山 克鯨廻遊海面과 勿巾防潮魚付林 = 1777
    • 第7節 其他指定된 天然記念物 = 1777
    • 第十編 새마을運動
    • 第1章 維新理念 = 1791
    • 第2章 새마을運動의 指導理念 = 1792
    • 第3章 새마을運動의 意義 = 1794
    • 第4章 새마을運動의 成果 = 1799
    • 第5章 世界속의 새마을運動 = 1802
    • 第6章 都市 새마을運動 = 1807
    • 第7章 本道 새마을가꾸기 事業實績 = 1810
    • 第8章 美談事例 = 1815
    • 第9章 本 道 새마을事業의 成果 = 1816
    • 第10章 有功者施賞 = 1820
    • 第十一編 僑民
    • 第1章 槪說 = 1829
    • 第2章 道民會結成 = 1832
    • 第3章 在日僑胞의 母國에 對한 事業 = 1834
    • 第4章 끊을 수 없는 血肉의 情 = 1839
    • 第5章 在日僑胞의 故國 새마을事業과 姉妹結緣 = 1840
    • 第6章 사할린 僑民의 慘狀 = 1841
    • 附錄
    • 姓氏分布 = 1851
    • 本道出身 國會議員 名單 = 1921
    • 本道出身 統一主体 國民會議代議員 名單 = 1928
    • 編纂委員 寫眞 = 1949
    • 編輯後記 =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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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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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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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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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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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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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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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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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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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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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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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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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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