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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 성희롱 시정에 대한 성과와 과제 = The Result and Task of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rassment Remedy throug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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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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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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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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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35-17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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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인권선인을 바탕으로 시작된 20세기 인권운동은 '性'을 이유로 차별받고 인간적 존엄성을 손상 받는 분야에 집중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천부적 성별로 인해 사회적·문화적·제도적·정치적·법적 차별이 가해졌던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기 위한 노력이 국제적 연대를 통해 시도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성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에서 볼 때에는 많은 법률이 여전히 '성역할분담론'의 입장에서 제정되어 있고,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남녀차별적 의식은 시대가 발전하면서 비록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로 부터는 많이 탈피하였지만, '온 정주의' 또는 '관행'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사회 곳곳에 완강하게 버티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 여성들에게 특별한 우대를 하고 특혜를 주는 할당제와 점수제 등이 실정법과 정책올 통해 도입되었지만, 대다수 여성들은 여전히 차별과 폭력·빈곤의 대상이 되어 있어, 여성인권보장법제와 현실간의 괴리현상이 상당히 넓은 것 또한 사실이다.
문제를 성차별과 성희롱으로만 좁혀 보더라도 그동안 여성부와 인권위로 나뉘어 있던 성차별·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와 시정업무가 지난해부터 인권위로 통합되긴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기본적으로 성차별이나 성희롱 행위가 다른 차별이나 인권침해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판단의 근거가 주로 합리성에만 의존하고 있어, 그러한 합리성이 설득력있게 정당화되는지, 적법하고도 중요한 목적에 공정하고 설질적인 관련성은 있는지, 아니면 단지 정상적인 운영의 범위 내에서 합라적인 것인지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는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권위는 보다 면밀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직권조사를 통한 조정·합의 등 다양한 구제수단을 통해서도 보다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인권위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각종 '권고'는 文言 그대로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일'이어서 비록 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밖에 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과 성희롱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사후교정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인권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The right to equality is not like other constitutional rights. With the right to vote, to free expression, to a fair trial, we can readily identify a human interest or cluster of interests that lies at the heart of the right, which guides judicial interpretation of its contours. By contrast, it is not clear that we have any handle on what human interest underlies the right to equality.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hear after NHRC)'s recent efforts to develop a substantive conception of equality through the invocation of the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rassment and join some critics putting the substance for the substantive equality.
From June 23, 2005, NHRC has begun to handle all matters concerning gender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rassment, in the past these affairs were jointly handl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NHRC. At the same time NHRC acquired official authority for the investigation of sexual harrassment at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social welfare service facilities. But it is very difficult to judge what is discrimination, because the society becomes more and more diverse and complicated, the types of discrimination are also becoming more complex,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employment(recruitment, promotion, education, retirement and discharge) against women.
In trying to define discrimination NHRC repeatedly returned to several themes or factors which are consciously brought together and attached to the concept of 'reasonable test'. But 'reasonable' based standard only give the potential to give equality rights law some real substance. In other words, the truly substantive question in the context of how to decide the reasonable basis is that of determining the proper criteria for each case,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redress existing inequalities. The task, examining the exceedingly pervasive justification, the legitimate and important objectives, the fair and substantial relationship, is a daunting one, considered comprehensively, quickly leading us into debates about whether it is the proper province of the judiciary requiring a great deal of labor to eliminate 'Glass Ceiling' and 'Glass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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