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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 Local Tax Reform Plan for Job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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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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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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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0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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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tax reform plan that each local government can select to create jobs. So far, local governments have not utilized local tax exemptions as a major policy tool for creating local jobs, and the linkage between employment and local tax exemption is low. In addition, there is no specific local tax exemption regulation to support the employment of small businesses and groups vulnerable to employment.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emedies for the quantitative increase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f local jobs. First, startup companies hiring at least a minimum number of employees will retain tax relief at current levels, while those hiring less than the minimum number of employees will reduce tax relief to half the current level. It will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local tax exemptions and employment. Second, a new local tax exemption regulation on job creation will be introduced to encourage the employment of surviving compani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full-time employees in the current year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reduce the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and automobile tax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d number of employees. Third, if an employment-increasing corporation receives a reduction in corporate tax in accordance with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shall also be exempted.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reduce the restrictions on the service industry and to raise the deduction rate for employee portion of resident tax for employment-increasing companies.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quality of employment by providing tax relief benefits only when the salaries of newly created jobs are above average salaries of the municipalities or when employment is maintained for a certain perio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favorable local tax benefits for job creation in the deprived area, and to diversify and expand local tax benefits for employment-increasing companies by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basic study which suggests comprehensive opinions on how local governments should reform local tax laws in order to create jobs based on analysis of Korean system and foreign cases.
더보기본 연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택 가능한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현행 지방세제는 지역일자리 창출의 정책수단으로 지방세 감면제도의 활용도가 낮고, 고용과 세제지원 간 연계성이 낮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 및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지역일자리의 양적 증대와 질적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최소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현재의 감면수준을 유지하되, 최소 고용인원에 미달하게 고용한 기업은 50%만 감면함으로써 지방세 감면과 고용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계속기업의 고용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지방세 감면제도를 신설한다. 고용창출지방세 감면제도는 전년도에 비하여 당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셋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지원세제를 적용받아 국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법인의 고용비용을 낮추어 준다. 그 외 지역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제한 완화와 고용증가기업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율 추가인상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요건으로 최저급여요건과 고용유지요건을 추가해 고용의 질을 높이고, 낙후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보다 감면혜택을 제공하며, 감면조례에 의한 고용우수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분석 및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관계법 및 감면조례를 어떤 방식으로 개편해야 하는지에 관해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한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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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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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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