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건물의 구분행위와 구분소유권의 성립 = Division action on a building and occurrence of the right to use Land Area
저자
박세창 (강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48(22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On the Aggregate Buildings Law(ABL), Article 1. provides that, ‘when several parts of a building is used independently on structural accept, each part can be the object of ownership in accordance with this law’ ABL provide that each part, independently divided, can be the object of ownership, under the premise that could be used independently as a building.
To be the Divided Ownership, first of all each parts of a building, on a structural specific divided, should be used as a separate building, and should be a Division Action on the Building, for the purpose of purchase the Divided Ownership of the physically separated part of the building. In this regard is consistent with.
But there are disagreements on a meaning of Division action on a Building that is required separate to the physical independence.
So cause confusion on the decision existence time of the Divided Ownership and the Right to use Land Area.
In this paper, present an opinion about significance and a property of the Division action on a Building, as a necessary requirement of a Divided Ownership or existence of an Aggregate Building and existence time of the Divided Ownership.
「집합건물법」 제1조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여 1동의 건물을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각 부분을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따라서 동조에 의한 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물리적으로 구분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데 학설․판례가 일치한다. 그러면서도 집합건물 또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건물의 물리적 독립성과 별개로 요구되는 건물의 ‘구분행위’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못하고, 이로 인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및 대지사용권의 성립시기에 혼선을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집합(구분)건물의 성립 또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구분행위의 의미와 성질 및 구분행위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를 지금까지의 학설과 판례를 고찰하여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5 | 0.67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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