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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평성 측면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방식과 제도의 유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attern of Deduction of Credit Card Usage and System Maintenance from the Aspect of Equity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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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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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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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5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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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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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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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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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자영업자의 거래투명화를 통한 과표양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목적에서 1999년에 한시적(3년)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과 2016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일몰이 재연장되면서 2018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공제항목이지만 공제적용 구조상 저소득자들보다 오히려 고소득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바로 이점에 기초해 가상 소득사례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수준별 또는 공제방식별 소득세 부담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방식에서 더 큰 세부담액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세부담의 증가율은 저소득층에서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소득공제 방식이 세부담액을 더 완화해 주고는 있지만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구조상 오히려 소득이 낮은 저소득자들이 누리는 공제혜택이 고소득자들보다 작다는 것이다. 즉 소득수준이 고려된 수직적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동 제도의 공제방식은 현행 소득공제로 유지하되 공제한도 및 공제율, 최저사용기준 등의 제도 개선과 동시에 엄격한 일몰적용에 따른 폐지방안의 고민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The income deduction system on the credit card usage was temporarily adopted for the legalization of taxation sources through labor income earner’s transaction transparency and for the reduction of earned income tax for three years in 1999. However, the credit card income deduction system is scheduled to be maintained until 2018, as sunsetting predetermined to be December 2016 has been extended again. Although income deduction on the credit card usage is the most universal and generalized deduction item, income deduction benefits of high income earners are bigger than those of low income earners, due to deduction application structure. Based on this,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income tax burdens by income level or the pattern of deduction on credit card usage using virtual cases of income.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larger tax burden in the tax deduction pattern was revealed than
in the income deduction, irrelevant of income level. Real tax burden increase rate, however, was higher in the low income bracket. This means that deduction benefits of low income earners are smaller than those of high income earners, due to the current credit card income deduction system, although the income deduction system relieves tax burden. Namely, it is judged to be unreasonable from the aspect of vertical equity in taxation considering income level. In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s the maintenance of the system’s pattern of deduction as the current income deduction, and the improvement such as deduction limit, deduction rate, and minimum use amount standard, as well as the need to consider over the abolishment of the system according to strict sunsett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2-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상교육학회 -> 글로벌경영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Education -> Academic Society of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 KCI등재 |
2015-02-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國際經商敎育硏究 -> 글로벌경영학회지외국어명 : International Business Education Review ->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Review | KCI등재 |
2013-07-2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Education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44 | 0.53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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