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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와 혼동에 관하여 -구체적 출처 혼동을 중심으로- = Similarity of trademarks and likelyhood of confusion -focusing on the concrete confusion of product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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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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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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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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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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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2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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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상표의 유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결례들을 살펴보고 그 판단기준, 특히 구체적 출처 혼동에 관한 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상표의 유사성 내지 상품 출처에 관한 판단은 법관의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적 인식에 크게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거래계의 실정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이 또한 변화한다.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 거래계의 이러한 구체적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하는데, 이는 사용주의 상표제도 하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우리 상표법이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주의적인 요소들을 도입하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용주의를 채택한 미국 상표법상 상표 유사 판단의 고려 요소들을 알아보고, 아울러 기존 대법원 판결례에서 구체적 거래실정으로 열거한 요소들을 수요자 측면의 요소와 상표권자 측면의 요소들로 구분하고, 등록주의 상표제도 하에서는 이들이 차등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pertaining to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and studied the criteria of judgement, especially of the concrete confusion of product origin. There is criticism for the judgement which primarily depends on personal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judge. As the environments of product transaction field may vary continuously, so dose the perception of consumers for the trademarks. For valid conclusion in judging similarity of trademark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pecific environments of product transaction field which is very important factor in use-based trademark system. But, as long as maintaining registration-based trademark system, prior prudent consideration may be required to introduce use-based factors into korea. This paper searches and examines factors of judging likelyhood of confusion in Unites States of America which adopts use-based trademarks system, and classifies factors enumerated by the Supreme Court as specific environments of product transaction into factors of consumers and trademark holde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differently in judging similarity of trad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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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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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2 | 0.32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5 | 0.32 | 0.648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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