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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상 행정조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Procedures on Immigration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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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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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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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5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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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불법체류 외국인은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14년에는 무려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출업국관리행정을 집행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역할 또한 증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조사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의 행정처분까지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있어 외국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수범자인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불법체류 외국인 등 간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출입국관리법」상의 인권보호적인 규정이 불충분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고권적이며 권력적인 권한을 가지고 출입국관리행정 업무를 집행함에 따라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행정조사 절차가 외국인에게는 무시되거나 준수되지 않아 발생하는 외국인의 인권침해도 문제이다. 예컨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속과정에서 ‘증표휴대·제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단속업무의 시간이 야간이나 새벽에 이루어지는 점,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불심검문에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이러한 행정절차의 미준수와 규정마비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행위의 정당성은 물론이고 「출입국관리법」의 실효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 즉, 「출입국관리법」 상 단속규정의 신설은 물론, 동법 제82조의 규정을 강화하여 출입국 단속절차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속행위에 있어서도 야간 및 새벽시간대의 단속을 제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여야 하며,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신체구속 및 질문강제 금지규정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number of illegal aliens in South Korea shows a steady increase, and was tallied as many as two hundred thousand in 2014. Suc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illegal aliens represents a role of 'Immigration Control Law,' which is regulat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by executing the immigration control administration. In other words, this is because 'Immigration Control Law' gives permission to immigration officials not only to crack down on illegal aliens or investigate but also they can take an administrative measure such as compulsory expulsion, ordering deportation, and etc.
However, compared with scope of extensive power, it is reality that 'Immigration Control Law' cannot narrow the gap between immigration officials who should follow the law and illegal aliens. For example, immigration officials do not comply with 'obligation to carry or present their badges' in the crackdown, they clamp down at nighttime or at dawn, and they are inadequate for the regulation, which is about the right not to be forced to police questioning to illegal aliens. Because all such deviations or incompletions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ffect not only immigration officials' legitimacy of activity of duty, but also effectiveness of 'Immigration Control Law,' they need to be improved.
In other words, regulation of article 82 of the 'Immigration Control Law' should be strengthened, so comply with obligation of immigration officials in immigration crackdown procedure, and prevent human rights abuse of illegal aliens by restriction on crackdown at night and dawn. Moreover, with reference to the police questioning and introduction of regulation, which is about restriction of body and prohibition of compulsory questions to the illegal aliens, you need to protect a minimum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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