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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 토지이용계획과 공공시설정책의 시사점 = A Study of Land Use Planning and Public Facilities Policy of Orego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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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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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은 그 동안 주무부서가 다르고 참여자가 다른 계획으로 취급되어서 계획기간마저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다. 환경과 국토이용을 조화하려는 시도는 외국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바, 국내에서는 많은 소개가 되지 않은 미국의 사례에서 환경보전과 토지이용을 조화하려는 시도를 글로별한 시대의 행정법의 관점에서 기초조사를 이번 연구를 통해서 시도하였다.
오리건주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의 펼요성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및 얼반 시민들이 인식하였으며, 조화필요성의 인식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특히, 토지이용과 개발에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토지보전개발부를 통제하는 위원회가 존재하며 그 위원회의 구성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명은 주지사가 하지만 주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점이다. 계획목표의 수립에 있어서도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입법의 형식으로 하였다는 시사점이 도출된다. 즉, 단순히 추상적이고 변동가능한 마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구체적언 추진방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마련하였고 계획의 타당성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압볍형식으로 토지이용계획목표를 담아내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과 전원개발을 구별하면서 공적 자금이 소요되는 공적 시설의 공급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예정지 주민의 필요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는 특정이 존재한다.
행정계획의 추상성과 지침성 그리고 가변성을 근거로 행정계획단계에서 장맛벚 청사진을 제시하고 향후 어떤 추진정책도 연계하지 않거나 나중에 계획의 실천여부나 문제점을 평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리건주의 경우 계획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해석지침들을 마련하여 행정기관내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지도하고 구속하고자 하였다. 또한 재정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발허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향상프로그램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재정능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과도한 지방재정의 낭비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무분별한 도시확장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성장경계를 설정하고 도시지역과 전원지역, 그리고 도시화가능지역을 구별하여 도시성장경계내의 공공시설과 경계외곽의 개발을 원칙적으로 연계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토지이용계획11과 토지이용계획14 이 환경과 개발의 조화 및 공공시설과 공적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획목표이었지만, 두 목표다 당초 입법될 때부터 불확정개념을 다수 사용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와 달리 법규명령과 행정입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토지보전개발부를 감독하는 토지보전개발위원회가 계획을 구체화하는 행정입법을 마련하였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계획목표를 시대상황에 맞게 수정해 왔지만 공적 서비스중 하수도서비스와 하수도설비를 규제함으로써 도시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도시지역과 전원지역을 구분하고 공공시설설치계획과 서비스공급계획을 통해서 도시성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환경과 토지이용의 접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다. 개발과 공적자금의 배분뿐만 아니라 도시환경과 개발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Controlling land us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m Korea are viewed as a different government regulation so that the plans of land control and environment have not matched at all. Oregon is known for the environmental model of U.S and one of first states adopts statewide land controlling system and urban growth boundaries which is a similar land use regulation (development restriction belt) in Korea. In 1973 Senate Bill 100 established the Land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Commission (LCDC) composed of seven members appointed to staggered, four-year terms by the Governor and confirmed by the Senate to supervise the Department of Land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DLCD). Urban and rural development shall be guided and supported by types and levels of urban and rural public facilities and services appropriate for, but limited to, the needs and requirements of the urban, urbanizable and rural areas to be served. A provision for key facilities shall be included in each plan. To meet current and long-range needs, a provision for solid waste disposal sites, including sites for inert waste, shall be included in each plan. The more difficult question of interpretation lay ahead. While the goal established infrastructure planning as a priority, it dealt with neither the levels of service to be provided for various uses, nor the timing of infrastructure with regard to development. For forty years, Oregon has combined land use planning with the provision of infrastructure, through the adoption of Statewide Planning Goal 11 and its implementing rules, and through a host of other statutes, goals and rules all tending to assure that the land uses desired by citizens of the state are supported by necessary infrastructure. That relationship is important-- development does not follow from public improvement decisions; instead, public improvements follow from, and reinforce, the decisions to plan for land uses. The types and levels of infrastructure also reinforce the divisi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so that public dollars may be spent more wisely. Moreover, the coordination of the plans and actions of those public agencies responsible for supplying infrastructure allow the state to be more competitive in attracting commerce, industry a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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