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배구조와 감시기능체계 개선방안 = Measures for Improving the Monitoring System of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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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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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3(39쪽)
제공처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형태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및 영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지배구조 개선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간의 이익상 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감시기능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않아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개선차원에서 OECD기준에 준하는 감시기능체계가 장기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지배구조하에서 감시기능체계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과제를 모 색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감시기능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감시기능의 법규 체계화측면에서 볼 때 감시기능과 관련된 규정을 OECD지배구조 기준에서 제시하는 수준으로 보완 또는 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규정강화측면에 서는 장기적으로 연금관계에 제3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연금사무관리와 운용감독의 일차적 책임을 부여해 연금의 설정단계이후에는 사용자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 사 업자 측면에서 퇴직연금사업의 자발적 중단에 대한 엄격한 규정 강화가 필요하고 또한 미일 등 선진국처럼 전문성, 자산운용력, 서비스, 안전성I 즉 정량· 정성평가를 고려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성과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감시자의 기능제고측면에서는 보험계리사 및 외부감사 인의 선임과 역할부여 등을 통한 제 3자적 감시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넷째,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규정마련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적절한 내부통제가 작동하여 법규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 템 관련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고 · 통지 · 공시의무 강화측면에서 감독당국은 수탁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계리적 가치평가, 갹출금이 계획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여부, 감사보고서 등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retirement pension schemes was implemented in 2005 with great expectations, but the improvement to pension governance is not relatively satisfactory than other advanced countries. That is, we have not yet prepared for the monitoring system corresponding to the level of OECD countries to resolve the conflicts of interest among employers, employees. Therefore we suggest the following improvement tasks based on the current and problems of our monitoring system under the governance of Korean retirement pension schemes. First, in the aspects of legal system of monitoring we should complement or strengthen monitoring provisions to the OECD guideline. Second it is required to reduce the role of employer after the phase of pension set-up by endowing the authorization of pension management and operation to the third party. Third, we should strengthen the monitoring by the third party through the appointment of actuaries and external auditors. Finally, we have to maintain and complement provisions for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o check the illegal activities by adequately operating the internal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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