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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소년교정을 위한 효행교육의 검토 = A review on the filial education for deliquent children correction
저자
천정환 (동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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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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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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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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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2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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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ive treatment of delinquent children is achieved through environmental adjustment and correction of moral character and behaviour according to article1? of juvenile law. Environmental adjustment and correction of character and behaviour is a technical aspect of personality education and correction of inner mind(moral character) is a essential aspect of personality education. Therefore for corrective treatment for them moral character that promotes inner change needs to be done through recovery and development of morality, an essential personality education that conforms to their character after doing technical personality education first which forsters environmental adjustment, behaviour correction and psychological stability by scientific attribution assessment through diverse psychological therapy, counselling and social welfare practical technology. These essential personality education includes ethical values such as filial behaviour, etiquette, honesty, responsibility, cooperation and so on set forth in article Z of the personality education act. Juvenile justice agencies which is in charge of personality education for them has adopted only technical character education related to quantification, short-term performance, typology and accessibility. Therefore, moral personality education including filial behaviour, etc has been marginalized or formalized. The increasing recidivism rate despite the increased psychotherapy, budget, as a result of the immersion in technical personality education that is in bureaucratic interests disapproves the importance of moral personality education including filial behaviour, etc. Therefore, I asserted the revision of law to encourage filial behavior, etc and proposed improvement device of juvenile justice agency personality education related to filial behaviour, etc based on logic that moral education should be combined for corrective treatment for them beyond technical education.
더보기비행소년에 대한 교정처우(교정공공재의 생산)는 소년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해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환경조정과 행동 및 성격교정은 기술적 측면의 인성교육(교정)이고 품성(심성) 등의 내면적 교정은 본질적 측면의 인성교육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처우(인성교육)는 1차적으로 다양한 심리치료, 상담,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등을 통해 비행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귀인(attribution)사정(査定)하고 개입하여 환경조정과 행동교정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술적 측면의 인성교육(필수적 요소)을 한 다음에 비행소년의 특성에 맞는 본질적 인성교육인 도덕성의 회복과 계발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도모하는 도덕적 인성교육(충분요소)이 단계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본질적 인성교육의 내용에는 인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동양사상의 덕목인 효, 예는 물론 정직, 존중, 책임, 배려, 협동 등의 윤리적 가치가 있다. 그런데 비행소년에 대한 효사상 등의 인성교육을 담당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소년사법기관들은 교정의 과학화라는 명분으로 계량화, 단기적 성과, 유형성, 가시성, 접근의 용이성과 많은 자원을 특성으로 하는 기술적 측면의 인성교육만을 선호하고 채택하여 동양사상에서 중시되어 온 효행 등 본질적, 도덕적 인성교육은 거의 소외되거나 형식화되어 왔다. 소년사법기관들의 관료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이러한 계량화되는 심리기술적 측면의 인성교육에 매몰된 결과 수많은 심리치료와 예산, 인력이 증가되는데도 비행소년의 재법률은 감소되지 않는 것은 효행 등 도덕적, 본질적 측면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반증한다. 따라서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처우는 기술적 측면의 인성교육 외에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인 효행 등의 윤리적, 본질적 인성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가능하다는 논리에 의해 소년사법기관들의 효행처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 효행장려법 등의 개정의 필요성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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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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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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