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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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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경제가 고도화되면서 그리고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하면서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도 변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도 과거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중심에서 최근 서비스, 해외투자, 양자 및 다자 FTA, 양자간 투자협정(BIT)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정책기조가 변화됨에 따라 중국의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전략을 반영하여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발전단계, 산업구조, 지역개발정책에 기반한 개방 및 협력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19차 당대회 이후 중앙정부가 대외 개방의 전면적 확대라는 전략적 기조를 나타내면서 각 지방정부 역시 산업단지를 매개로 한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라는 전통적인 대외협력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지역경제 일체화, 서비스 및 투자, FTA 활용,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한 법·제도의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외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대외경제전략 변화와 함께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한·중 FTA의 발효 및 후속협상 개시 등 한·중 양국을 둘러싼 경제협력 환경이 변화하면서 한국도 새로운 대중 경제협력 전략과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필요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중국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심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새롭게 도출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의 전략과 세부 정책, 주요 협력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한·중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한·중 양국은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FTA를 체결·발효 중이고, 한국정부와 중국의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중국의 성공적인 대외협력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한·중 경제협력 현황을 토대로 중국의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시기별 중앙정부가 추진하였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관련하여 대외개방 확대(10·5 계획), 상호이익의 개방전략 실시(11·5 규획), 상호이익의 대외개방 수준 제고(12·5 규획), 전면적 개방의 신국면 구축(13·5 규획)으로 점차 개방과 협력의 폭을 빠르게 확대해 왔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경제발전전략이 본격화된 13·5 규획(2016~20년)에서는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의 전면적인 실시, 서비스업 개방,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일대일로 추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 적극 부담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대외협력 전략이 제시된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전략이나 정책 기조를 따르되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외경제협력 프로젝트나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정책 및 사업 목적에 따라 유형화하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적인 산업단지나 개발구 형태의 협력부터 산업고도화 및 도시화를 위한 협력,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 및 시범구 조성, FTA에 기반한 시범사업, 지역경제 일체화를 위한 제도 협력, 일대일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대외경제협력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장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사업 중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세 가지 협력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광둥성과 홍콩 간 협력사례이다. 이는 CEPA에 기반한 제도협력형 경제협력모델로 볼 수 있다. 과거 홍콩과의 경제협력은 민간 부문이 주도하였으나 CEPA 체결 이후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과 제도에 기반을 둔 홍콩과의 경제협력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광둥성은 CEPA 선행선시 조치로 인해 홍콩 협력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과거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간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설립된 주하이 헝친, 선전 첸하이, 광저우 난사가 2015년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로 통합 추진하였듯이, 2019년 웨강아오 대만구(?港澳大??) 출범 이후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차원에서 경제·사회 분야를 망라한 광둥성과 홍콩 간의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CEPA는 경제분야의 논의된 사안을 제도화하는 데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둘째, 랴오닝성과 독일 간 협력사례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공업지대인 랴오닝성은 2000년대 초반 동북진흥정책이 추진되면서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우대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독일의 BMW 및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다수 이 지역으로 진출했다. 이후 중국 중앙정부와 독일정부의 산업협력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대표적인 중·독 산업협력의 전초기지로 여겨지던 랴오닝성 선양시에 2015년 독일과의 협력단지로는 최초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중·독(선양) 첨단장비제조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앵커기업인 독일의 BMW와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적 지지하에 해당 산업단지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협력의 범위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산업 등의 신흥산업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충칭과 싱가포르 간의 협력사례이다. 2015년 발족된 충칭-싱가포르 전략적 상호연결 프로젝트(中新?略性互?互通?目)는 중국과 싱가포르 간 대표적인 일대일로 협력사례이자 양국간 최초의 국가급 서비스업 협력 프로젝트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4대 협력 분야로 금융, 항공 서비스, 정보통신, 교통·물류 서비스를 선정하고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충칭을 포함하여 양국 정부는 협력의 공간적 범위를 충칭시 하나의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중국 서부지역 전체, 더 나아가 ASEAN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사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은 중국 지방정부가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조성한 한국 공업원에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진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한·중 산업단지 조성이나, 인천시와 웨이하이시 간의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의체의 경우 대부분 정례화되어 있지 않고 단발적인 협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협의채널로 발전시켜 협력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후난성 건강산업원 내 한국 전용단지 조성 사업,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모델은 대부분 1990년대 한·중 공업원의 운영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동집약형 제조기업이 중국 내 한·중 공업원에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고,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와 법인세 등에서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전형적이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들도 이러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을 둘러싼 경제협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과거와 달리 고도화되고 지속가능한 협력모델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5장에서는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협력사업, 구체적인 대외협력사례, 한·중 경제협력사업 등 2~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중 경제협력, 특히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정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협의체 구축 △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탈피한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 국가간 정책을 연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 인적 교류의 확대 △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 지역발전전략을 활용한 협력 추진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일회성 교류에 머무르지 않고 전략적인 협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을 포괄하는 협의체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해당 지방정부와의 전반적인 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특정 협력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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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Chinese economy becomes more advanced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environment surrounding China changes, so too is China’s strategy for external openness and economic cooperation. Accordingly, specific policies are diversifying from the past focus on manufacturing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services, overseas investment, bilateral and multilateral FTAs, an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 As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stance changes, China’s local governments are also promoting external openness and cooperation based on regional development stages, industrial structure,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reflecting the central government’s strategy. In particular, after the 19th Party Congress, the central government showed a strategic stance expanding external openness. In response, local governments have moved away from the traditional method of cooperatio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centered on industrial complexes, and in recent years various cooperative methods have been promoted, includ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ervice and investment, the use of FTAs, and innovations in institutions to expand external openness. Along with the shift in China’s foreign economic strategy, the economic cooperation environment surrounding Korea and China is changing as well, including the strengthening of protectionism, structural changes in the Chinese economy, the Korea-China FTA coming into effect, and the launch of follow-up negotiations. Therefore Korea needs to find new strategies and measures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making it time to find new ways to expand cooperation with Chin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ategies, detailed policies and major cases of Chin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ternal openness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future. First, Chapter 2 analyzes the external openness and economic cooperation strategies implem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each period. Since 2001, when China joined the WTO, China’s opening and economic cooperation strategies have been gradually expanded to various fields by expanding external openness (10th Five-Year Plan), implementing an open strategy of mutual benefit (11th Five-Year Plan), enhancing the level of mutual openness (12th Five-Year Plan), and establishing a new phase of full openness (13th Five-Year Plan). In particular, the 13th Five-Year Plan (2016 2020) suggested active external cooperation strategies such as full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treatment plus a negative list management system, opening of the service industry, establishment of a high-level global FTA network, and promotion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s. In accordance with the strategy and policy stance sugges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each local government in China is implementing various and specific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or external opening policies to reflect regional economic conditions. Categorized according to policy and project purpose,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measures are being promoted, in the form of: traditional industrial complexes or development zones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cooperation for industrial upgrading and urbanization, institutional reform and the establishment of demonstration zones to expand external openness, pilot projects based on FTAs, institutional cooperation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cooperation projects to shape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mong others. In Chapter 3, we analyzed three cases of cooperation that are considered successful among China’s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First is the case of cooperation between Guangdong and Hong Kong. This can be seen as an institutional cooperation model based on the framework of th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between the two sides. In the past, economic cooperation with Hong Kong was led by the private sector, but since the conclusion of the CEPA, discussions on economic cooperation with Hong Kong have been more based on policies and institutions l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Guangdong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cooperation with Hong Kong, serving as a test bed for pilot basis measure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CEPA between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In 2015, Zhuhai Hengqin, Shenzhen Chenhai, and Guangzhou Nansha ? special areas established as economic cooperation platforms between Guangdong, Hong Kong and Macau ? were integrated into the Guangdong Free Trade Zone. Since the launch of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in 2019, cooperation between Hong Kong and Guangdong in the economic and social sectors has been discussed within the context of constructing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and the CEPA is still used to institutionalize issues discussed in the economic sector. Second is the case of cooperation between Liaoning and Germany. Liaoning Province, the representative industrial zone of China, promoted the strategy of revitalizing the old industrial base in Northeast China in the early 2000s. In addition, various preferential policies were implemented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As a result, Germany’s BMW and a number of related companies have entered the region. Afterwards, as China’s central government and Germany’s government actively promoted industrial cooperation, in 2015, the China-Germany (Shenyang) High-end Equipment Manufacturing Industrial Park was established in Shenyang, Liaoning Province. Under policy support from BMW in Germany an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China, the industrial complex maintains double-digit growth rate every year, and plans to expand the scope of industrial cooperation from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automobile industry to new energy automobile and bio industries. Third is the case of cooperation between Chongqing and Singapore. Launched in 2015, the Chongqing-Singapore Demonstration Initiative on Strategic Connectivity is the flagship case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ingapore, and the first national-level cooperation project in the services industry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project selects financial, aviation servic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ervices as the four areas of cooperation, and implements various pilot projects through discuss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Based on these achievements, the two governments are expanding the scope of cooperation not only to Chongqing but also to the whole of western China and even ASEAN. Chapter 4 analyzes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Korea and China’s local governments. Until the early 2000s,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s local governments was mainly based on private companies entering Korean industrial complexes created by the Chinese local governments to attract investment. Since 2010, cooperation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local Chinese governments, l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as begun to take off. With the Korea-China FTA taking effect in 2015, cooperation with China’s local governments has been further strengthened by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or the pilot project for loc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cities of Incheon and Weihai. However, most of the economic council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and local governments in China often end as one-off consultation event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ooperation by developing these into regular consultation channels. In addition, most of the cooperation models betwee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and China’s local governments ? such as the project to establish a separate medical complex for Korean health providers within the Hunan Provincial Health Industrial Park or industrial parks in Korea and China based on the Korea-China FTA ? are mostly based on operation models used for Korea-China industrial parks in the 1990s. The typical operation model was to invite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companies in Korea to invest in Korea-China industrial parks in China to set up factories, while the local Chinese government would grant preferential benefits in terms of land and corporate taxes. Current cooperative projects operate upon a more or less similar model. There is an urgent need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economic cooperation environment surrounding the two countries by developing a more advanced and sustainable cooperation model. In Chapter 5, based on the results analyzed in Chapters 2-4, we suggest ways to promote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especially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in China. More specifically, we identify the following policy needs to: establish a consultative body to discuss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advance beyond the current focus on manufacturingoriented cooperation and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service sector; promote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by linking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for instance to jointly advance into third countries; expand human exchange; expand cooperation in future new industries; and promote cooperation using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In particular,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in China, it is important to operate a council that encompasses industry, academia, research, and government actors to develop strategic cooperation rather than only producing one-time exchanges between governments.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prepare an overall roadmap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a cooperation model that can actually lead to specific cooperation projects or pilo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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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선행연구
    • 3.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 제2장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전략 및 정책
    • 1. 시기별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
    • 2. 지방정부의 대외개방 및 대외경제협력 정책
    • 제3장 주요 지역의 대외경제협력 사례 분석
    • 1. 광둥성-홍콩 간 협력: 제도협력형
    • 2. 랴오닝성-독일 간 협력: 산업고도화형
    • 3. 충칭-싱가포르 간 협력: 일대일로 연계형
    • 제4장 한국-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
    • 1. 한국-중국 간 무역·투자 현황
    • 2. 한국-중국 정부 간 주요 경제협의체 및 경제협력 합의
    • 3. 한국 중앙정부-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
    • 4. 평가
    • 제5장 한·중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
    • 1. 정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협력체의 구축
    • 2.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탈피해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 3.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 국가간 정책을 연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 4. 인적 교류의 확대
    • 5.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 6. 지역발전전략을 활용한 협력 추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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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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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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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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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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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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