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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 When Does Indemnification Give Rise to Income Tax Liability?: A Study on Taxation of Indemnification Payment under Korean Personal Income Tax Law
저자
윤지현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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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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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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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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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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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8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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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소득세 과세의 문제를 다룬다. 이 문제는 현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해석론에 따라 정하여질 문제이지만, 특히 과세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주어야 할 위 시행령 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이 모두 모호하고, 따라서 이를 그대로 문리해석(文理解釋)할 경우 공평하지 못한 과세의 결과가 나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위 소득세법 규정이 과세 범위의 결정을 하위 법령에 전혀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규정은 과세의 범위를 임의로 좁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위 시행령 규정의 문언에만 따라 소득세 과세 범위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신 소득세에 관하여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는 몇몇 기본 원리를 가지고 공평한 과세의 원리에 입각하여 위 소득세법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보다 타당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위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론적 문제가 많은 위 시행령 규정의 개정 방안에 관하여도 생각하여 본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question of how to tax indemnification payment under Korean personal income tax law(“Income Tax Law”). The answer is not as straightforward as one might think because of the followings:(ⅰ) that the Income Tax Law adopts schedular system under which the tax takes the form of an analytical, rather than synthetic, tax, and, (ⅱ) that the tax is prescribed to be subject to withholding.
Under this system, the provisions of the Income Tax Law literally determine and circumscribe the scope of indemnification payment to be taxed. The Income Tax Law actually does exempt certain kind of indemnification payment from income taxation, the policy behind which must be carefully and critically evaluated.
Another consequence of this system is that the provisions of the Income Tax Law must specify when, and how much of, the payment should be withheld as income tax. Since indemnification usually means payment of the amount equivalent of the damage incurred under the Korean civil law system, where no punitive damage is recognized, indemnification in principle should give rise to no income. Consequently, the task of the relevant Income Tax Law provisions may not be an easy one, and whether those provisions do fulfill such task must be closely reviewed and examined,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famous “Haig-Simons" income concept,” which is the core of the modern income tax.
Under those premises, this article criticizes some aspects of the current Income Tax Law provisions, and attempts to present some possible amendments thereto in order to improve the overall picture.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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