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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도의 규범력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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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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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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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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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5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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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aeological heritages are precious cultural relics and public assets that must be preserved, conserved, and shared with people all over the world. Investigating archaeological heritage is valuable and plays an important role for the public good; our ancestors’ cultures can be restored, and it helps with developing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and social aspects of a historical period as well as teaches about historical factors unreported in the literature.
One of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conditions necessary for recognizing the value and importance of archaeological heritage investigation, expertise, and quality improvement is to establish detailed criteria for investigation services and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Observation of detailed criteria and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can partially demonstrate society’s recognition of strengthening transparency, public property, and the objectivity of the investig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However, the detailed criteria for investigation services and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currently implemented as administrative rules are neither followed by all institute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nor the government. Thus, there are serious problems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and stability of institutions. The detailed criteria for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breach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gulation, and regulations on the announcement and management of orders and rules. Non-compliance with compensation criteria for investigation services or with detailed criteria for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will be one of the reasons for the failure of the investigation foundation for archaeological heritage in the future. That is, it will result in the expansion, reproduction, and repetition of a vicious cycle of conflict between developers, who are the decision-makers responsible for selecting an investigating organization for archaeological heritage and determining the cost, and investigating organizations. This includes the impractical shortening of investigation periods and reducing costs by developers, distrust of the values and the importance of investigations of archaeological heritage, a decrease in quality, accidents caused by a lack of safety, a lack of occupational ethics, and non-recruitment of new experts, et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tructure from a vicious cycle to a virtuous cycle, and promote the enactment of regulations that will ensure effectiveness and stability in the process of attaining the goals of the institution and application of the institution, as well as the continuous advancement of work to fill the gaps withreality.
매장문화재 조사는 과거 자연환경과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찬란한 문화를 복원하고, 문헌 기록으로 알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과 그 당시의 문화상과 사회상 등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익적 행위로서 중요한 가치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매장문화재 조사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 전문성 제고, 품질 향상 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행정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도의 현실 적용 실태를 보면 민간과 공공, 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미준수는 향후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시행자와 조사기관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확대·재생되는 악순환 구조만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확대·재생되는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고 제도 도입의 목적 달성과 현실 적용 과정에서의 실효성과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제화 추진과 함께 현실과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9 | 0.39 | 0.3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 | 0.32 | 0.57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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