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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뉴타운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 검토 = A Review of Urban Regeneration and New-town Projects from Leg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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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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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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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defined as engineering the urban function to serve its original purpose, such as to meet the needs of modern lifestyle, rehabilitate local cultures, and rebuild local communities. If it is unable to cope with the needs of modern urban city, the urban area become desolated.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important and necessary. The housing price was steadily increasing when the New-Town Project was initiated in 2002. At that time, the mayor of Seoul focused on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between the North area of Han river and the South area of Han river. The mayor mapped out New-town project as a basic development project for the North area of Han river of Seoul.
The Special Statute for Promotion of Renewal of Town was enacted in July of 2006 as the applicable law for the New-town projects. It is purposed on “seeking balanced development of the town and contributing to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national life”. The New-town project is a Korean styl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 designated redevelopment area is very wide at least 500,000 ㎡. The different small re-development projects are carried out according to different laws within the designated New-town area. Some scholar argues that the New-town projects have some legal problem with property right clause, equal protection clause of Korean Constitution. The existing new town project recently faced new challenges. There are a lot of civil petition demanding to stop or to cancel New-town project.
도시재생이란 공업화에 따른 기계적 대량생산체계에서 정보화에 의한 전자공학·하이테크·IT 등 신산업체계로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쇠퇴되고 있는 기존의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 또는 창출함으로써 물리·환경적, 경제적, 생활·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재생이란 기존도시에 대한 치유행위의 전체를 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이는 도시재개발, 도시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한때는 도시재생의 대명사로 도시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이념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었던 뉴타운 사업은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라는 시장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좌초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사업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간, 주민들 간의 갈등 때문에 뉴타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역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사실상 뉴타운 사업이 정체되어 있다. 뉴타운사업은 개별지구별로 추진되던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공공부분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되, 사업의 촉진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 조세감면, 도시계획적 혜택 등을 부여해 왔지만 뉴타운사업방식이 재개발사업을 촉진하는 데는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이른바 뉴타운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재생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평등권 등 헌법원리의 훼손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률과의 정합성의 문제, 사업방식 상이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 기반시설비용부담 문제, 재원조달의 문제점, 주민동의절차의 미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핵심은 광역적 계획에 따른 광역적 기반시설의 제공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규제하고 다른 부분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문제를 간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반 규정에 도시재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하나의 법제로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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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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