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과 헌법재판 : 미국수정헌법 제14조와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onstitutional trial :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fourteenth amendment of us constitution and the us supreme court cases
형태사항
viii, 278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준일
참고문헌: p. 266-273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231577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장애인은 대표적 소수자로서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민주정치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연방대법원은 미국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적법절차원칙(due process of law)과 법의 평등보호원칙(equal protection of law)을 근거로 하여 합리성심사를 통해 장애인차별 문제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미국수정헌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미연방의회의 입법권한의 행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침해와 구제수단 사이의 조화성(적절성)과 비례성(congruence and proportionality)이 충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 문제와 관련하여 최고(最高)의 헌법재판기관인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헌법재판의 모습을 모색하는 것은 헌법상 장애인의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교하기에 앞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 장애인의 개념과 장애인차별의 형태 및 미국의 장애인과 한국의 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입장의 차이, 그리고 양국의 장애인 관련 법 제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차별은 ‘장애’라는 인적속성을 가진 차별로서 사회구조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필요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대부분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며, 직접차별 못지않게 간접차별도 문제되고, 장애인차별의 시정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의 적법절차조항과 평등보호조항 및 제5항의 미연방의회입법권한에 관한 미연방대법원의 일반 이론을 살펴보면서 미연방대법원이 장애인차별에 대하여 합리성심사(rational basis test)를 하면서도, 법원접근권(right of access to the court)과 같은 근본적인 권리(fundamental right)를 도출하여 엄격심사(strict scrutiny)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미연방대법원은 장애인차별과 관련하여 합리성 심사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소수자로서 장애인이 처한 차별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심하고 구체적인 논증과 설시를 하고 있고, 심사강도를 높여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아울러 미연방대법원은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도 미국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이 적용되는 차별로 보아서 그 차별적 목적이 입증되면 위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장애인이 처한 현실적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비장애인의 차별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장애인차별에 관한 헌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을 헌법 제11조의 평등이 적용되는 차별로 보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차별에 관한 미연방대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헌법재판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차별의 유형, 그리고 소수자로서 장애인의 열악한 법적 지위와 그들이 처한 차별적 상황과 정치적 한계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 도 헌법 제11조 제1항 2문의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장애인차별은 ‘장애’라는 전형적인 인적속성에 따른 차별이면서 대부분의 경우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로 직접 이어진다는 점에서 비례성심사를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차별에 대하여 자의금지원칙 심사를 일관되게 채택하더라도, 다소 엄격한 심사강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연방대법원의 논증 방식과 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도 금지되는 차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차별에서 간접차별을 헌법상 평등이 적용되는 차별로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차별과 관련해서 비장애인에 비하여 ‘장애’라는 본질적인 불리함을 가진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인이 처한 사회구조적 차별 현실 등을 인식하는 전제에서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혜택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법적 평등뿐 아니라 사실적 평등까지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5항을 차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보호의무를 규정한 일반적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시사점을 조금 더 심화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평등원칙)과 헌법 제34조 제5항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에 대한 헌법적 권리구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첫째, 헌법 제11조 제1항 1문의 법 앞의 평등의 의미를 형식적 기회의 평등으로 보면서도 그것이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사실적 평등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실질적 차이를 고려한 사실적 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헌법상 평등이 적용되는 차별로서 간접차별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차별은 전형적인 인적 속성에 관한 차별로서, 차별이 직접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비례성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헌법 제34조 제5항을 장애를 가진 사람 또는 장애로 제약을 받는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특별히 요청하는 일반적인 헌법적 근거라는 독자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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