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체의 이용과 법적 규율 - 인체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
발행연도
2009년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인류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항상 법률분야에서는 미지의 불안정한 상태를 초래하는 요소이다.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을 이야기하자면 과학은 항상 법정안정성의 최대위협요소가 된다. 그리고 그 과학의 대상은 다시 법존재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정의의 문제에도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법률분야에 있어 이러한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줄기세포 등 생명공학의 연구분야가 아닐까한다. 이 때문에 생명윤리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법률적 시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공학에서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는 줄기세포문제 외에 법적 측면에서 고려하지 아니할 수없는 부분이 신체의 재사용에 관한 부분이다. 현재 사체의 재사용시장은 미국에서만 9억달러가 넘는 시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체의 재사용의 문제는 여러 법률관계에 영향을 가지는 복잡한 문제이다. 사체손괴 등과 관련한 형법상의 문제, 사체의 거래나 사체의 증여와 관련한 민사상의 문제, 신체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민사와 법철학적 문제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모두 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분야의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초기단계에 있는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과정은 사체의 재사용과 관련한 국제적 사회적 접근에 대한 파편적 노력을 정리하고 법적 이슈를 끌어냄으로써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법상의 사체의 소유권개념이 피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인가. 법이 현실적 적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하는가라는 법정책적 접근에 주안점을 두었다.
현행 민법전의 규정으로는 사체의 재사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이에 관한 학설을 전부 수정하여야 한다.
즉 물건의 요건으로 有體物 또는 自然力일 것, 管理할 수 있을 것(배타적 지배가능성), 人體나 그 일부가 아닐 것(非人格性), 독립한 물건일 것(獨立性〓單一性)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중 비인격성의 부분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인격적 유형의 물건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점은 물건과 사람이라는 이원적 권리체계의 변화의 필요성을 다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he Use of Human body for life science and legal regulation
- human body ownership -
The development of science lead to changes in the legal system. Though those are Positively or negatively
the purpose(principle) of the law are justice, finality, the stability of the legal system
science is powerful challenger capable of threatening law stability and it may lead to the chaos of justice concept
embryonic stem cells in biotechnology is the key example. Research on embryonic stem cells raises profound legal questions.
recycle of body is also important problem.
recycle of body market is over $ 9 billion
There are a lot of complexities surrounding this issue. - body trading or donation in civil cases, self-determination right in philosophy of law, injuries in criminal cases.
requirements of being a thing on private law are material things or natural agency, thing has not personality, the single.
we must amend non-personality, the part of requirements of being a thing. body is thing have personality.
I propose an alternative legal system in lieu of traditional system - dualistic system of rights, human(the subject) and thing(the object). it has three parts. human, intermediate, thing. the intermediate has semi-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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