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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기본권 재고찰 = Reconsideration of the basic right of religious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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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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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2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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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discuss the freedom of religion in the constitution, the legal concept of relig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n the degree of protection should be established. Increasingly, due to the Post-modern world, that’s degree is becoming more and more difficult to determine.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legal concept of religion, and difficult to determine its degree of protection. So, as a second best measure, the “excluded area”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objective criteria.
Considering from the “personal subjective belief” and perspective from the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cases” are different for a legal argument. Whether any religious act is the core value of the religion or not is judged based on each person's subjective belief that it depends on the subjectivity of the believers. Therefore, even in a similar case group, it causes difficulty to maintain minimum consistency. On the other hand, theological judgment helps to enhance the objectivity of legal proof, through an objective approach in similar cases.
If the act of enforcing the basic right of freedom of religion is expressed as an external or omission act that conflicts with social value(Konsens), through the objective criteria, how much such act is to be accepted should be confirmed. However, due to difficulty of establishing the legal concept of religion and an objective standard that could be accepted an organization that is included in the area of protection, as second best measure, so-called “excluded area” is proposed.
Regarding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litics and religion (neutrality of state), an integrated functional understanding of this principle is added to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of strict separation. To expand the possibility of the state intervening in religious activities or organizations is allowed, when social publicity strengthens significantly. Furthermore state and religion are now being transformed into an era where “cooperation” must be done.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법적개념을 확정한 후 보호범위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포스트모던 시대 이후에 편만해진 다원주의 영향과 진리의 상대화 경향으로 더욱 더 그 범위가 확정되기 힘들게 되어가고 있다종교의 법적개념을 확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그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역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배제적 영역’을 객관적 기준을 통해 확정하여 종교의 자유 기본권 남용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남용을 통해 종교의 자유 기본권이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적논증을 위해 피안의 세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확신’을 참고하는 것과 ‘신학적 판단’을 참고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어떠한 종교적 행위가 당해 종교의 핵심 가치인지 여부는 신도들의 주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되기에 그러한 개개인의 주관적 확신에 근거해 당해 행위의 종교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유사사건에서 최소한의 일관성마저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신학적 판단은 유사사건에서 객관적 접근을 가능케 해주기에 법적 논증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정신적 세계에 기반을 둔 종교의 자유 기본권 실행행위가 작위든 부작위든 표출되어 사회적 가치(Konsens)와 충돌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객관적 기준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종교의 법적개념을 확정하는 것이 어려워 보호범위에 포섭되는 단체(행위)를 설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차선책으로 소위 ‘배제적 영역’의 확정을 제안하였다.
정교분리원칙(국가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리라는 전통적 해석에 (사회통합)기능적 해석을 추가하여 사회적 공공성이 큰 경우 국가가 종교 활동에 개입할 여지를 확대하였고 더 나아가 시대상을 반영하여 이제는 국가와 종교가 ‘협력’해야 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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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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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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